결재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 1. 귀 구 도시계획과-5251(2022.4.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열거한 공공시설물 중 휴지통은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시설물에 타사(상업)광고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10조는 영 제17조제1호마목의 위임에 따라 공공시설물로 정한 시설물에 대하여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로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열거한 시설물 중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개인으로 지정되고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익광고만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타 시설물은 타사(상업)광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4/14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0886 ( 2022.04.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5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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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0886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021331925) 관리번호 D0000045148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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