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444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4/14 이미경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재위촉 및 해촉 계획 2022. 4.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재위촉 및 해촉 계획 시 소속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자 중 위촉기간(3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하여 재위촉 및 해촉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관련근거 ○「동물보호법」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1호, 2021.8.26.)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기간 : 3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해촉 사유(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 명예감시원 위촉현황 : 총 15명 최초 위촉일자 현 인원 위촉인원 해촉인원 비고 계 ※ ? 재위촉 및 해촉 계획 ○ 재위촉 검토 대상자 : 5명() ○ 재위촉 대상 : 4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요활동 재위촉기간 비고 ○ 해촉 대상 : 1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해촉사유 해촉일자 ○ 향후계획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재위촉 및 해촉 사항 서면 통보 - 해촉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증 회수 ○ ○ - - 붙임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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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043007
본청
동물보호과-21444
D000004515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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