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이에 따라 ① 정치 운동이 금지되고 ② 정당 등에 가입할 수 없으며 ③ 선거운동 또한 금지됩니다. 이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하도록 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정치와 관련된 일체의 발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및 양태,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합니다. 공무원이 인터넷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한 경우 그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인 경우에 한정되며(2017도2972 참조) 위와 같이 익명 공간에서 행해진 단순한 발언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과 기은아 주무관(02-2133-5731)에게 문의주시면 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기은아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04/14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23212 ( 2022.04.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6)
25778909
20220416043007
본청
인사과-23212
D000004514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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