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1153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전기차충전기획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준규 정순규 04/14 김정선 협조 주무관 인성주 「전기차 급·완속충전기 설치·지원 및 운영관리 사업」 2022년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급·완속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 2022년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22년 전기차 급·완속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된 적격업체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코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관리기준 제8조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 2022년 급·완속충전기 보급 및 설치 지원 공모 계획 ○ 2022년 급·완속충전기 설치 및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2 추진개요 사 업 명 : 전기차 급?완속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 협약대상(적격업체) ○ (급속) ○ (완속 협약일시 협약기간 사업예산 ○ 급속(125기) ○ 완속(1,300기) 업체별 협약물량 ○ 급속충전기: 125기(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완속충전기: 1,300기(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보조사업자 선정 점수비율에 의해 차등 배분(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3 주요 협약 내용 급?완속충전기 보조사업의 범위 및 운영?관리 ○ 시민신청 접수분 현장 전수조사, 충전기 설치 및 관리 사항 ○ 충전기 상시 모니터링 강화, 위반 시 제재 사항 규정 보조금 교부 및 환수 ○ 충전기 준공 승인 후 설치보고 완료 시 교부 ○ 의무유지?관리기간(5년) 내 특정 사유 발생 시 보조금 환수(운영지침) 충전료에 관한 서울시 조정 ○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전료 상한기준 및 서울시 조정 권한 규정 이행보증보험 및 화재 등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협약기간중 파산 등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발생 대비 이행보증보험 등 가입 의무화 ○ 충전기 운영?관리 중 사고 발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4 향후 계획 각 사업자와 협약진행 ○ 지역 및 물량배분, 충전요금 상한, 안전관련 보험가입, 의무미이행시 보조금환수, 과당경쟁 방지 등 내용 포함 사업추진 일정 안내 ○ 신청인에게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현장조사 일정안내(담당자별 개별 유선, 공문 등 안내) 현장조사(1차) 시행 ○ 주변 환경, 기설치 현황, 타 설치계획과 중복여부, 전력공급 여건 등 1차 설치물량 조정 및 확정 승인 ○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 특정 지역 쏠림 상 예방 등 충전기 설치 진행 ○ 관련 규정, 설계도서에 따라 정밀 시공 및 안전사고예방 철저 붙임 1) 전기차 급속충전기 협약서(안) 1부. 2) 전기차 완속충전기 협약서(안) 1부. 3) 회의 참석자 명부 1부. 4) 급·완속충전기 설치 지역배정 결과 각 1부. 끝. 3. 급속충전기 협약서(안) 1부. 4. 완속충전기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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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043006
본청
기후변화대응과-21153
D000004515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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