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303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미진 송학용 김수덕 이동률 04/1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4.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개정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개정경위 ㅇ ’22.3.10. : 서윤기(기획경제, 더불어민주당, 관악2) 의원 발의 ㅇ ’22.4. 8. : 제30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수정가결) 및 본회의 의결 ㅇ ’22.4.11. : 집행부 이송 주요개정내용 ㅇ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ㅇ 의정 전반에 관한 핵심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적용범위 확대(의원→의회 직원 등 포함) 및 명칭(의원 교육연수→의회 교육연수 등) 변경(안 제1조·제2조·제5조·제11조) ㅇ 의회 교육연수에 대한 예산확보 등 의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제4조) ㅇ 교육연수위원회 명칭 변경(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의회 교육연수위원회) 및 기능 추가·정원 확대(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포함, 위원수 9명 이내→15명 이내로 증원)(안 제8조) 검토의견 : 수 용 (공포추진) ㅇ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지원관 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연수활동 대상을 시의원에서 의회 직원 등으로 확대하여 의정활동 및 의정지원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향후계획 ㅇ ’22.4.2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4.28.: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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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303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45152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시의회안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