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988(2022.4.7.)호와 관련입니다. 2.「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7호) 나. 공포일자 : 2022.4.7. 다. 시행일자 : 2022.7.19. 라. 주요내용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 신고서 서식 신설 붙임 :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문화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정책팀장 代전소영 역사문화재과장 04/14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801 ( 2022.04.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alisajsy@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77435
20220415043006
본청
역사문화재과-21801
D00000451535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