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21350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신웅선 윤홍렬 04/14 송종훈 2022년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자치구 실태점검 결과보고 2022. 4.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자치구 실태점검 결과보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점검기간: 2022.3.22.(화)~ 3.24.(목) 점검방법: 자치구 총괄담당 및 관리부서 담당자 방문 ○ NDMS(재난배상책임보험 시스템) 현황조회를 통한, 조치여부 확인 Ⅱ 점검결과 지적건수 및 점검결과 ○ 신규 및 갱신가입대상자, 과태료 대상 등에 대한 제외처리 등 조치여부 및 홍보 등 실적점검 ※ 가입률: [점검대상개소-(미가입건수+과태료대상건수)]/점검대상개소 ○ 점검결과 휴·폐업시설 제외처리, 신규가입대상 안내 등을 통해 자치구 의견 외국인 출입이 많은 우리구 숙박업소의 특성상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실제 미운영하지만 휴업·폐업신고가 안된 대상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업소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음 코로나19 시국으로 휴업 및 연락불통의 음식점이 증가하여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많음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시스템의 사용 불편이 있음, 신규 업무 담당자에게 시스템 교육이 필요함 현장 점검사진 재난종합상황실 총괄담당 종합상황실 Ⅲ 향후계획 지적사항 조치·이행여부 확인 및 지속 관리 추진 ○ 시스템 제외처리(휴·폐업) 유무 및 보험가입 대상자 신규·갱신 가입안내 공문 시행여부 확인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휴폐업 업소 대상 출장확인 후 시스템 제외 요청 ○ 매월 가입현황 시스템을 통해 미가입자 추출 후 가입독려 이행 공문 시행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담당자 교육 예정(행정안전부 주관)
25777003
20220415043006
본청
시설안전과-21350
D0000045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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