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변경요청 회신 1. 어르신복지과-4811(2022.3.8.)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노인무료급식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기부채납 추진을 위하여 인생이모작지원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그 내역을 알려드리니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의 인수·인계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재산번호 소재지 먼적 (㎡) 재산 구분 회계 구분 재산관리관 변경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나. 변경지정일 : 2022.3.8. 다. 변경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적정) 라. 변경사유 - 시유지내 가설건축물 활용 노인무료급식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 쾌적한 시설에서 노인무료급식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지원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실무사무관 홍성훈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4/14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0873 ( 2022.04.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294 /전송 02-2133-1031 / hpy21c@seoul.go.kr / 부분공개(5)
25776572
20220415043006
본청
자산관리과-20873
D0000045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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