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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시/SH) 재산 교환 추진 계획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0799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손정훈 정미영 안중욱 김승원 04/14 여장권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건축자산정책팀장 김광기 한옥관리팀장 노종섭 서울 공공한옥(시/SH) 재산 교환 추진 계획 2022. 4.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서울 공공한옥(시/SH) 재산 교환 추진 계획 ㅡ·ㅡ 우리시 한옥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통해 소유권을 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북촌 한옥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 목적으로 시와 SH가 함께 한옥 매입, ○ 그러나 되어 있어 효율적 관리 필요 ○ 공공한옥 함으로써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정책 일관성 확보 - 추진근거 ○ 북촌가꾸기 종합대책 수립(시장방침 제 1002호, 2000.10) - 북촌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와 SH가 한옥 매입 및 운영 ○ 북촌 매입한옥 운영관리 개선계획(한옥문화과-8494, '12.9.25)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 ○ SH공사 소유 한옥 임대기준 변경 검토(건축자산관리부-727, '20.3.20) - 시에서 활용(또는 통합관리) 중인 ○ 서울시/SH 소유 공공한옥 임대기준 개선 검토보고(한옥건축자산과-6697, '20.6.30) - ○ 서울 공공한옥 활용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한옥건축자산과-3126, '21.4.1) - 공공한옥 효율적 운영 위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 Ⅱ 교환재산 현황 및 추진경위 교환재산 현황 소유 연번 위치 규모(㎡) 현재 용도 감정가격2) (천원) 조정안 대지 건물 시 시→SH 계 SH 공사 SH→시 계 5 6 계 1) 2) 탁상감정가격으로 정확한 가격은 재산교환 전 감정평가 시행 추진경위 ○ [2012년 이전] 하여 전통문화육성사업 전념이 어렵고 ○ [2012년 이후]‘북촌 매입한옥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통해 운영 구 분 우리시 SH공사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 시행령, 동 조례 SH공사 재산관리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용료 (임대료) ○ [2020년. 3월~] 이에 따라 논의 - 검토 동시 추진 ○ [2021년. 4월~] 및 실무협의 - (1단계) 시에서 일괄 관리하던 방식에서 용도별 관리주체 조정 - (2단계) ) 1단계 (‘21.9~’22.12) 2단계 (‘23.1~) 용도별 관리주체 조정 (소유권 현행 유지) ▶ 주민?문화시설(29) + 주거용도 공공한옥(5) 市 지속운영 SH공사 전담관리 Ⅲ 교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검토 교환 필요성(적정성) 검토 (미교환시 문제점) ○ 등 우리시 - ( 토지?건물 모두 감정가의 25/1,000 요율을 적용 하게 되므로 -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함에도 그동안 시에서 활용계획 수립?운영함으로써 문제 발생 ○ 우리시 및 SH 공사 되어 있어 접근성, 위치, 규모 등 고려하여 용도 및 관리주체 조정 필요 - 시(27) : 문화시설(8), 주민시설(8), 공방(7), 임대주택(4) - SH(7) : 문화시설(3), 주민시설(2), 공방(2) ○ 특히, 이나 - -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하여 각각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법적 근거 검토 : 적정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교환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 ①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공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안니 된다, ③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재산가격 평정 : 감정평가 ○ 재산 교환 시 가격의 평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감정평가 가격으로 추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 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기대효과 ○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용도에 따른 전문적 운영 통해 시민편익 증대 ○ 우리시 사용 SH 한옥에 대한 등 예산 운용 효율화 제고 Ⅳ 재산교환 계획 재산교환 내용 ○ 총괄 현황 구분 시유재산(시 → SH) SH소유 재산(시 ← SH) 소재지 면적 대지 건물 감정가(‘20년 기준) 이용현황 활용계획 재산관리관 ○ 취득재산 : 연번 시설명 소재지 대지(건물) 단위: ㎡ 감정가(’20) 단위: 천원 1 2 3 4 계 - 대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은 우리시 행정 목적으로 지속 활용 필요('01~) ○ 처분재산 : 연번 시설명 소재지 대지(건물) 단위: ㎡ 감정가 단위: 천원 1 2 3 4 5 계 - 하여 전문적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교환방법 (서울시 ↔ SH) ○ 교환가격은 시와 SH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산정한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평가액의 차이가 1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재평가 실시 - 재산교환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실비는 기관별 각자 부담 ○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후 감정평가 실시 및 계약 체결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절차 ○ 교환절차 및 예상일정 ○ - - 향후 계획 ○ '22. 5월 : 공유재산심의 ○ '22. 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교환(취득?처분)계획 의회 의결, 기준가격 20억 이상 ○ '22. 7월 : 감정평가 실시 ○ '22.10월 :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23. 1월~ : 소유주별 운영 - [ 붙임 1.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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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교환재산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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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교환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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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시/SH) 재산 교환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0799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훈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515213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