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정 산 결 과 보 고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895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찬규 강준민 04/14 김건탁 협조 2021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정 산 결 과 보 고 2022. 4.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정 산 결 과 보 고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정산 내역을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3조2(병원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대상 : 관할 지역 내 장애인 환자 ○ 사 업 비 : ○ 수행기관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개소 ○ 주요사업 - 장애인의 건강검진, 장애진단, 재활치료 등 의료재활사업 - 각종 지체장애 보장구의 제작 및 수리, 판매사업 - 장애인의 사회사업적 상담 및 심리검사, 치료평가 사업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2 정산 및 조치사항 □ 정산총괄 ※ 붙임1 문서 참조 □ 조치사항 ○ 해당 자치구에 국·시비보조금 반납고지서 발부 ○ 보건복지부 국비 반납고지서 발부 요청 ○ 반납대상인 국·시비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미교부액 등 수납 ○ 국비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미교부액 등 보건복지부 반납 조치 3 점검 및 조치사항 □ 점검내역 ○ 의 과도한 임의적 예산 전용 적발 - 2021년 하반기 관악구 주관 지도점검에서 관련 사항 지적 확인 - 2022년 의 예산 전용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 확인 □ 조치사항 ○ 예산 전용 관련 보완 요청 공문 시행 ※ 붙임2 문서 참조 - 예산 전용 시 재무회계규칙 절차 준수 및 자치구 역할 강조 - 2022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 ○ 동일·유사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 시행 예정 - 장애인체육시설 7개소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개소 대상 - 재무회계규칙 예산의 전용 원칙 준수 철저 - 매년 사업 계획서에 보조금 항목(인건비, 운영비)으로만 분류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지도 붙임 1. 2021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조금 정산결과 1부. 2. (공문) 예산 전용 관련 보완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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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조금 정산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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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예산 전용 관련 보완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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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정 산 결 과 보 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895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규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4515176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