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0880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김명희 이정렬 04/14 이은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2. 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드림. 시유재산 현황 ※ 기준가격 : 2022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의 표시 (토지)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서울시지분 기준가격 (면적×개별공시지가) 성 명 점유 면적 비 고 항공사진 및 지적도 검토의견 ○ 매각방식 : 수의계약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세부의견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시유지를 점유, 사용하는 점유자 및 사업시행자인 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 시유지들은 현재 점유중인 내역이 존재하므로 각각 변상금 부과?징수했던 내역에 따라 추후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 미부과한 변상금 또는 대부료 부과 예정임.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및 처분적정 여부 : 가격사정 대상 - 재개발구역지역으로 처분적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으로 가격사정 대상에 해당함 향후절차 ○ 매각 승인 통보 (자산관리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 ’22. 4월중 ○ 공유재산심의회 (자산관리과) : ’22. 5월 ○ 매각절차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22. 5월 ~ 6월 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계규정 준수 붙임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문 1부. 끝.
25776184
20220415043006
본청
자산관리과-20880
D000004514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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