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039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21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강현지 박희원 임지훈 김선순 04/1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6회 임시회에서 최선 의원 외 10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용?확정하고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제정 경위 원 안 시 의 회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부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을 포함한다) 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미혼을 포함한다) 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 2. (생 략) 2. (원안과 같음)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이 경우 센터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제11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ㅇ '21.05.28 : 최선 의원 발의(109명 의원 찬성) ㅇ '22.03.30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권수정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9명, 참석 8명, 찬성 8명) ㅇ '22.04.08 :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ㅇ '22.04.11 : 집행부 이송 제정안 주요내용 ㅇ 청소년 부모의 정의(안 제2조) ㅇ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ㅇ 청소년 부모 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ㅇ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내용을 정함(안 제9조) 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ㅇ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정 이유 ㅇ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청소년부모로 이뤄진 가정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ㅇ 따라서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사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검토 의견 : 수용 ㅇ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2.4.21.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22.4.28.(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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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043006
본청
가족담당관-22039
D000004514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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