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267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삼모 정미선 이인근 04/14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보고 2022. 4.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8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22. 3. 31.(목) 16: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 ? 참 석 자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 8명(송재혁, 배재근, 이인근, 문종근, 서용칠, 오길종, 홍수열, 김태은) - 갈등관리전문가(박수선) / 시 :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갈등관리협치과 등 ? 주요안건 - 2021년 서울공론화 추진 결과 정책제언 사항 처리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조사 중간보고 ? 진행순서 - 16:00~16:30 서울공론화 결과 보고 및 논의 - 16:31~17:00 입지후보지 조사 중간보고 및 폐회 회의결과 ? (의결) 2021년 서울공론화 결과 반영 여부 ①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 우선 고려 : 미반영 -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여건(최소 부지면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 기준은 반영이 어려움 ② 기피시설의 지역분배 공정성 : 반영 - 광역처리하는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만 반영 ※ 입지후보지 평가기준 작성(공론화 의견 및 현실 여건 반영, 배점 조정 등) ? (보고) 입지후보지 중간 보고(3차) 위원별 주요 회의록 1. 2021년 서울공론화 결과 중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 우선 고려 ⇒ 입지입후지 평가기준에 미반영 의결 ? 입지선정 평가기준에 미반영을 의결함 ? 지금 소각시설 대부분은 광역화되어 있고, 주변 5~6개 구의 쓰레기를 같이 소각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배출량이 많은 곳에서)책임지라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쓰레기 처리방법에 있어 소각하는 것도 있고, 플랜트를 설치해 분리하는 것도 있고, 음식물처리도 자치구별로 특화해서 나누어 처리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단순히 발생량을 가지고 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 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니 그만큼 처리시설에 대한 책무도 더 있다는 관점이 있는 것 같으나, 서울의 입지 여건을 고려한다면 입지후보지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양을 다 서울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기에 총발생량 기준이 아님 ? 서울의 입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양이 많다고 해서 꼭 거기에 지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입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안 될 수도 있음 ? 소각이나 매립량이 많은 구에 대해서는 자기 구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구에 넘기는 것에 대해 어떤 식의 책임(경제적, 가시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정책 연결이 되어야 함. ?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나오는 원인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여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 해야함. ? 광역시설 설치이고 지역 특성상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시설적 입지여건이 고려해야 때문에 반영이 어려운 것 같음 2. 2021년 서울공론화 결과 중 기피시설의 지역분배 공정성, 유해물질 시설이 없는 곳에 설치 ⇒ 입지선정 평가기준에 반영 (광역처리하는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로 제한) ? 자치구 자체 시설로 자기 것만 처리하는 것은 빼고 타 시군의 것을 같이 처리해 주는 광역처리(피해를 본다는 관점)는 반영 ? 페기물처리시설(소각, 음식물처리시설)에 한정하고 하수처장까지 포함하여 평가기준에 반영(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 음식물, 하수, 화장장은 다 광역인데, 재활용 집하장은 구별로 대부분 자기 구 처리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임 ? 상수도 정수장, 차량기지, 수소연료전지 등 기피시설의 법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환경기초시설에 국한) ? 고도 개발된 서울에서 소각장과 지역주민의 이격거리가 먼 곳에 설치하라는 주민수용성 관점에서 부지를 찾다 보면, 기피시설이 있는 곳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 한계가 있음 ? 이미 입지선정 평가항목 내 유사 항목으로 고려되어 있어도, 공론화에서 나오는 의견을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 공정 분배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배점을 올려 주는 점수화 반영 필요(배점 조정) 2.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조사 중간보고(3차) ? 도로는 멀리 지하에서 인접해 들어가는 방안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주민수용성이라는 관점에 볼 때 주변에 거주지역이 좀 없어야 한다는 점, 소각시설이 보이는 것도 싫어한다는 점 등도 중요함. ? 비오톱 1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보니 비오톱 1등급을 안 해도 되는 부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비오톱 1등급을 무조건 배제하지 말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소각시설이 없는 타 자치구에서 소각시설이 있는 자치구 지원 방안, 지하화 시설, 경제적 지원 등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제시 필요 ? 앞으로의 추세가 주간 수거체계로 전환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청소차가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단순히 그냥 산이 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 확보가 중요함. 향후계획 ○ `22.5.~6. : 입지선정위원회 제9차 회의 붙 임 1. 회의 참석 서명부 및 수당 지급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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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043006
본청
자원순환과-21267
D000004514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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