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의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차량을 이용하여 무단투기를 하는 행위는「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과태료의 부과기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과태료의 부과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자치구의 소관 사항으로, 무단투기 신고 사항 발생 시 해당 구청 청소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외에도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담당자 정명후 주무관(☎02-2133-3744)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명후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전결 04/14 代박희정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1120 ( 2022.04.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63 / / 부분공개(6)
25774793
20220415043006
본청
생활환경과-21120
D000004515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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