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천 소 방 서 수신 이근재 외 4인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안내(독산동 335-23) 1. 건물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바 소방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후 소방시설 관리·유지 및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급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천소방서로 선임신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소방관서에서는 민원업무처리와 관련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금천소방서장 02-6981-6412 붙임 1.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능수 예방팀장 김현석 예방과장 04/14 양영숙 협조자 담당자 정선택 시행 예방과-21179 ( 2022.04.14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472 /전송 02-2187-8382 / gwan0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774364
20220415043006
본청
예방과-21179
D000004514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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