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하도급 신고 처리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1358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전용현 조성민 04/14 전태호 협조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불법하도급 신고 처리 계획 2022. 4.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불법하도급 신고처리 계획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어 발주기관()에게 위법여부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함. 공사 현황 ○ 공 사 명 : ○ 발주방식 : 주계약자 공동도급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도급금액 : ○ 원수급자 : 접 수 일 : 2022.4.13.(수) 신 고 자 ○ (상기공사의 하도급계약과정에서 변경되어 ) 신고내용 ○ 에게 일괄하도급 ○이 타업체에게 재하도급 - 이 발주처에 대한 대관업무 직접 이행 등 불법 의심 일괄하도급 → 재하도급 → A사 수장공 B사 도장공 C사 가스공 D사 철거공 불법하도급 발생 정황 ○ ’21.12. 2. : 및 안내 ○ ’21.12. 3. : 대표를 현장에서 만나 공사설명을 듣고 도면과 공내역서를 이메일로 받아 검토 진행 ○ ’21.12.17. : 에게 하도급공사 견적서 제출 ○ ’21.12.22. : 신고인 하도급공사에 대한 보증증권 발행 ○ ’21.12.23. : 가 신고인에게 ○ ’22. 1.10. : 조치 계획 ○ 하도급혁신팀 : 발주기관() 통보하여 위법여부 조사 요청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요건 충족시 포상금 지급 ○ 건설업관리팀 : 조사결과 위법 확인 시 행정처분절차 이행 ※ 불법하도급 처리 기준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제4조(신고의 접수ㆍ처리) ① 제3조의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1.5.20>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신고내용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처분기관 또는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불법하도급신고서 1부 2)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계약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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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법하도급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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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법하도급 신고 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1358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용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515409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