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079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박병준 김의중 04/14 신대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검토 (서울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4.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검토 (가칭)서울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신청한 조합설립 인가의 인가요건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조합개요 ○ 조 합 명 : (가칭)서울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 주 소 지 : ○ 조합종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의한 협동조합 - 발 기 인 : ○ 설립목적 : 수퍼마켓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조합원 상호간 복리증진 도모 ○ 영위업종 : 수퍼마켓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업무구역 : ○ 출 자 금 : 추진경과 ○ 사업협동조합 설립 관련 창립총회 개최 : ’21.11.11.(목) ○ 서울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 ’22.01.10.(월) ○ 중소기업중앙회 설립인가 관련 검토의견 회신 : ’22.01.25.(화) - 사업자 등록증, 조합가입신청서, 출자승낙서 등 누락증빙 보완 요청 ○ 누락서류(사업자등록증, 출자승낙서 등) 보완 : ’22.02.23.(수) ○ 중소기업중앙회 설립인가 관련 검토의견 재회신 : ’22.03.03.(목) - 법정 설립인가 신청기간(창립총회일로부터 4주이내) 초과로 절차적 요건 미충족 2 검토사항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설립인가) : 신청절차, 사업계획 등 구 분 신청내용 적정 여부 검토의견 명칭 및 영위 업종 ㅇ서울남부수퍼마켓 사업협동조합 ㅇ수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적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제2항(업무구역) ? 사업조합(동일업종)의 업무구역은“하나 또는 2이상의 일정지역”으로 한정되는데 해당 조합은 를 업무구역으로, 수퍼마켓업종을 영위함 발기인 및 출자금 ㅇ발기인 : ㅇ출자금 : 적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7조(발기인) ? 발기인은 업무구역 內 조합원이 될 자격 有, 최저 발기인 5인 이상 조건 충족 조합원 소재?자격 ㅇ조합원 소재 : ㅇ 자격 : 중소기업자 적정 - 정관에 정한 조합원 자격과 동일 - 타 조합 중복가입 :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ㅇ공고일 : 2021. 10. 26. ㅇ일 시 : 2021. 11. 11, 적정 - 총회 2주전 공고 및 총회 개최(’21.11. 11.) - 이 창립총회 출석, 안건 전원찬성의결 인가신청 ㅇ2022. 1. 10. 제출(서울시) 부적정 -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설립인가) ? 총회일(2021.11.11.) 4주이내 미제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ㅇ수지예산 현황 - 수입 : 115,350천원 ? 회원수익, 사업수익, 등 - 지출 : 114,320천원 ? 사업비, 관리비 등 ㅇ 사업계획 - 공동구매·판매·물류 사업 - 수익사업 개발 - 자체상품 개발 적정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수지예산작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3 종합의견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 신청서류 및 중기중앙회 의견 검토한 결과 조합설립을 위한 내적 요건 충족 - 명칭 및 영위업종, 조합원 자격 등 협동조합법 및 정관내용 준수 - 중기중앙회 의견과 동일하게 출자금, 창립총회 개최 등 구성요건 적정 판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절차적 요건 미충족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른 설립인가 요청 기간 초과 - 창립총회일로부터 4주이내의 기간 준수하여 설립인가 재신청 요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8조 1항(설립인가) -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 이내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붙임 1. 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별도첨부) 1부. 2. 중기중앙회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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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043006
본청
경제정책과-21079
D00000451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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