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0746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황인태 이원희 오대중 김승원 04/14 여장권 협 조 설비설계과장 장재순 교량건설과장 황윤기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 추진계획 '22. 4.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 추진계획 창동·상계 동북권 신도심 조성관련, 동·서간 교통연계체계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행중인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본선구간 내 저촉되고 있는 지장 송전선로에 대한 이설공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본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창동·상계 동·서간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간선도로 기능 유지 동부간선도로 구조개선(평면?입체) 및 차로수 확장(편도2?3차로) ○ 위 치 : 창동교~상계교 간 ○ 규 모 : 3~4차로, 연장 1,700m (구조물 1,356m) ○ 사업기간 : '16. 3. ~ '25. 6.(공사:´20.8~´25.6) ○ 총사업비 : 165,578백만원(국비 10,350 / 시비 155,228) ※ 공사추진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설비부 Ⅱ 본사업 추진경위 ○ 동북권 개발 장래 교통수요분석 및 도로 기본구상용역 : '14.12.~'15.10. ○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 : '16. 3.~'17. 9.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기반시설) : '17. 3. ○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17년 기본설계) 및 교량건설 추진계획 : '17.10.23. ○ 기본설계용역 및 투자심사 등 각종 심의절차 이행 : '17.12.~'18.12. ○ 공사입찰 공고(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20. 3.11. ○ 실시설계 착수, 우선시공분 착공(지장물 이설 등) : '20. 8.14./28.~ ○ 실시설계(4.9) 및 우선시공분(4.24) 준공 : '21. 4.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21. 7. 08. ○ 본공사 계약 및 착공(8.30) : '21. 8. ○ 본공사 추진중 ※ 공정율 9.9% : '22. 4. 10. 현재 - 본선구간 흙막이(겹침CIP) 시공 및 교차로(창동교, 상계교) 임시지하차도 설치 중 Ⅲ 지장물 저촉현황 및 그간 추진사항 지장물 저촉현황 ○ 상계변전소 앞 횡단 송전관로가 본 지하차도 건설공사 본선구조물 설치계획 구간내 저촉(관통) - 이설 불가피 ※ ’20.4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SK건설 외 1) 지질투과레이저(GPR)조사시 최초 확인 연번 구 분 위 치 본선저촉 지장물 현황 비 고 ① 한전 송전관로 상계 변전소 앞 - 본선구조물 횡단저촉(강관 D=1,900mm) ※ 특고압 송전관로(선로-154kv) 4회선 (사용 2회선, 미사용 2회선)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송전운영부 ② 서울에너지공사 송전관로 - 본선구조물 횡단저촉(강관 D=900mm) ※ 특고압 송전관로(선로-154kv) 1회선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지장 송전선로 위치도(지하차도 계획평면도) 상계변전소 (완료) ① 한전 송전관로 ② 열병합에너지 송전관로 지하차도 본선구조물 저촉 단면도 ① 한전송전관로(D1,900) - 구조물상단에서 2.5m까지 ② 지역난방송전관로(D900) - 구조물상단에서 2.8m까지 지장물이설 관련 그간 추진사항 ○ GPR탐사·지하매설물 도면을 통해 저촉여부 확인 : '20. 4.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과정에서 확인(조사업체 : SK에코플랜트, 한신공영) ○ 지장물 이설 등 조치계획 보고 (본부장) : '20. 6. 24. - 이설공사비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 감면받은 기관이 전액부담 타당, 설계시 공사비 절감 등 마련 ○ 지장물 이설 방안(부담주체 포함) 사전 협의 : '20. 12.~'21. 1. - 한전(12/2) : 이설공사비용 절감방안 요구, 이설공사비용 부담 주체는 추후 법률검토를 통해 확정 - 에너지공사(1/28) : 공사비 구체화시 협약체결 가능, 공사비는 공사 부담, 주요사항 사전협의 필요 ○ 현장 송전선로 저촉여부 굴착 정밀 확인조사 실시 : '21. 9. 9. - 한전 송전선로(관로 D=1,900mm) : 구조물 상단에서 2.5m까지 저촉(GPR 3.3m) - 에너지공사 송전선로(관로 D=900mm) : 구조물 상단에서 2.8m까지 저촉(GPR 1.6m) ○ 지장물 이설 방안(부담주체 포함) 본 협의 : '22. 1.~ 3. - 한전(1/6) 지장물 이설방안 확정(터널-세미쉴드+개착, 약 121억), 공사비 부담 주체는 원인자(市) 부담 - 한전(3/21)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체결 가능, 공사비용 부담 주체는 소송에 의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에너지공사(2/25) 지장물 이설방안 확정(강관압입+개착, 약63억), 공사비용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공사 부담 Ⅳ 문제점 및 조치의견 문 제 점 ○ 지장 송전선로를 최소 ’24.3월까지 이설 완료하여야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를 거쳐 ’24년말 본선개통 및 서울아레나 개관 시기에 맞춰 상부공원 개방(’25. 6월 이후)이 가능한 실정으로, ○ 현시점(’22.3월) 지장 송전선로에 대한 이설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 지장 송전선로 이설기간 : 약 2년 소요(설계기간 0.5년, 공사기간 1.5년) ○ 한전은 이설비 부담주체에 관한 이견으로 민사소송이 불가피하고, 관련기관 예산 조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제반 부대공사(이설공사) 지연에 따라 본공사 차질 우려 구 분 한전(서울본부) 서울에너지공사(동부지사) 부담주체 시(원인자) 공사(점용료 감면받은 자) 관 련 법 도로법 제91조 제1항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도로법 제90조 제1항, 제2항 (부대공사의 비용) 이설공사비 부담주체에 관한 의견 타공사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이므로 서울시가 전액부담 ※ 타공사(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타공사)로서 위 조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공사에서 전액부담 단서조항 등 추가의견 “서울시에서 선시행하고 공사비 부담주체는 소송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라는 협약으로 추진가능하다는 의견 임. 서울시에서 선시행하고 일정 공정율에 따라 지급요청시 납부 가능 (市 선시행 / 후정산) 조치 의견 ○ 소송진행, 관련기관 예산확보 등 이설공사를 위한 사전절차를 우선 추진할 경우, 일정기간 공사중지로 인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도급자 손해배상 요구, 목표연도 준공 차질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市에서 예산확보하여 선 시행 후 비용징수 ※ 지연시 귀책사유 : 서울시('20. 6. 24. 지장물 이설 등 조치계획 보고) ○ 한전 측과는 별도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통해 비용주체를 확정하고, 시설비용은 향후 이설공사 공정율(30~70~100%)에 따라 신속히 고지 및 세입 처리코자 함. 구 분 한전(서울본부) 서울에너지공사(동부지사) 이설비용 회수계획 소송 판결 직후 시점을 기준으로, 이설공사 공정율에 맞춰 비용 청구·징수 이설공사 공정율 대비 단계별 징수 (30%, 70%, 100%) 회계처리 도시개발특별회계 기타잡수입 ※ 도시활성화과 고지서 발행 ※ 최종 판결까지 약 1.5년 소요 예상(사례 :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사업) ○ 지장물이설은 본공사를 위한 부대공사로서, 주요지하매설물로서 현장 공정관리를 통한 책임시공이 필요하며 향후 하자불분명 으로 인한 분쟁 등 예방을 위해 현 도급자(SK에코플랜트), 감리자 (도화ENG)로 하여금 시행, 본공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 - 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도기본(토목부)에서 직접 발주 시행 - 이설공사 설계비는 현 도급자에게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정산하되, 공사추진방안 (기관협의 포함)은 동북권사업과에서, 설계용역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각각 수행 Ⅴ 세부추진계획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 개요 구 분 공사 규모 개략사업비 소요기간 비 고 계 D=2,200~2,400mm, L=530m 185.6억 약 2년 ① 한전 송전선로 D=2,400mm, L=205m 터널(세미쉴드) 192m, 개착(전력구) 13m 121.7억 약 2년 설계0.5년 / 시공1.5년 관계 기관 추진 방안 협의 완료 ② 지역난방 송전선로 D=2,200mm, L=325m 강관압입 81m, 개착(전력구+관로) 244m 63.9억 ″ ※ 개략사업비는 ‘21년 한국전력공사 건설분야 예산기준단가(’21.4. 한전기획실 예산처)로 산정되었으며, 설계용역비, 공사비, 감리비 포함금액 임. 공사계획 평면도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 추진일정 지장 송전선로 이설 ’22.4 착수 설계용역(0.5년) (설계안전성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등 포함) ’22.9 이설공사 (1.5년) ’24.3 송전설비개통 ’24.5 본선 전기통신설비 ’24.11 본선 시운전 ’24.12 본선개통 지하차도 본선 공사 본선 흙막이, 임시지하차도 설치 본선구간 구조물 공사착수 본선구조물 설치마무리 ※ 협약(안) 법률검토(4월중) ? 이설공사 협약 체결(4월중) ? 소 제기방침 수립(5월중)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 업무분장 구분 동북권사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비 고 업무 내용 계획수립, 협약체결 예산확보, 소송수행 비용징수(승소시) 설계변경 설계용역 및 공사추진 건설사업관리용역 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는 송전케이블에 대한 설계검토, 공사 ? 감리용역관리 지원업무 수행 ※ 송전케이블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중이나 원인자가 추진함이 원칙이라는 의견 사전절차 추진 ○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 투자심사 : 비대상 ※ 설계변경시 약 1,840억으로 기준금액(1,948억, 30% 초과) 미달 - 총사업비 관리대상 : 비대상 ※ 국가재정지원액 103억으로 기준금액(300억) 미달, 자율관리대상 -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수립 : 대상 ※ ’23년 예산편성전 변경계획 수립하여 반영 ○ 착공관련 사전절차 - 설계용역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비 절감 등 최적화방안 강구 - 설계변경 전 계약심사, 설계심의, 총사업비관리계획-변경(자율) 수립 - 공사착공 전 설계안전성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절차이행 예산확보 방안 ○ 설계용역비는 추경예산 편성(개략 1,020백만원, 공사비×6.0%) 목표로 추진하되, 미반영시 금년예산 일부 우선 활용 ※ 발주청 소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기확보예산 우선 활용하여 추진 ※ ’22년 예산 편성액 : 19,665백만원(현년도 17,710백만원, 사고이월 1,955백만원) ○ 이설공사비는 실시설계 완료시점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변경하여 23년부터 본예산 확보 Ⅵ 향후 추진계획 ○ 이설공사 협약체결(법률검토 포함) 및 소송 착수 : '22. 4.~5. ○ 이설공사 설계용역, 중기지방재정계획, ’23.예산편성(안) 반영 : '22. 4.~8. ○ 이설공사 착공 : '22. 9. ○ 이설공사 완료 및 송전선로 개통 : '24. 5. ○ 지하차도 본선구조물 완료 및 개통 : '24. 12. 붙 임 ①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 세부 예정공정표 1부. ② 관계법령(도로법 제90조 및 제91조) 1부. ③ 이설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검토 1부. ④ 기관별 협약(안) 각 1부. 끝. 붙임 1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 세부 예정공정표 붙임 2 관계법령(도로법 제90조 및 제91조)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붙임 3 이설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검토 쟁점사항 (시) 도로공사로 인한 부대공사 ↔ (한전) 타공사로 인한 도로공사 ○ 한전(서울본부)은 서울에너지공사(동부지사)가 관련법(도로법 제9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사에서 부담하겠다는 답변과 달리, 원인자인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 임. - 도로법 제91조 제1항에 의한 타공사(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지하차도공사의 계획 및 조성사업 원인자인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검토내용 · 한전측 원인자 비용부담 의견은 부적절 ⇒ 법조문(도로법 제91조 제1항) 적용 부적합, 법리(法理) 오해 ○「도로법」제91조 제1항 “타공사”란 원인발생지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인근 타 개발사업으로 인해 추진되는 공사이나, ○ 지장물(송전관로) 발생지점 주변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타 개발사업이 없음. ○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계획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동·서간 중랑천 연결교량 건설공사와 더불어 도로교통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임. ≪근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 작성 고시 (시고시, 제2021-338호, ’21.7.8) 종합의견 ○ 본선저촉 지장물(송전관로) 이설비용은 판례, 법령해설(국토부)을 통해 일관성있게 적용된 강행규정(도로법 제90조 제2항)으로, 도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타공사)로서 점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한전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 세부검토 자료 ① 타공사 란? ※도로법 해설집(국토부) 인용 ·「도로법」제91조 제1항의「타공사」란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외의 도로관리청과 그 외의 자가 도로구역내 도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근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말함. ※ 지하철 건설공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 조건이행으로 시행하는 하수관거 확장공사, 주택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사 등 ② 법 취지(도로법 제90조 제2항) ※ 대법원 판례 2009다90122(´11.4.28) 인용 ·「도로법」제68조 제3호의 공익사업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광범위한 시설부지를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으로 확보하는 대신 도로의 점용을 허가받아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므로, 입법기관에서 도로법 제9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익사업자에게 그 점용으로 인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임. ※ ≪공익사업자(도로법 제68조 제3호)≫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③ 한전측 주장 “타공사”의견 검토 ※ 서울본(송전)-40(´22.1.6) ·한전측 “타공사”라고 하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적 활력 회복 등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상징성을 부여하여 편의상 일컽는 용어이나, 한전측은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구체적 개발사업 등 타공사의 의미로 잘못 판단 ※ 인근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현재까지 개발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으며 인과관계가 없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지역을 고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음 ≪타공사 사례 검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역내 도시재생사업(선도사업포함)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아닌 다른 개발방식(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추진되는 하수관거 확장, 지하출입구 설치 등의 목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지장물이설공사의 경우 “타공사”에 해당 세부검토 자료 - 계속 ④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사례(율곡로 도로구조개선사업) 검토 ? 2012다62097(’12.11.15) 《 쟁점 : (시)도로공사로 인한 부대공사 ↔ (한전)문화재복원 공사를 위한 도로공사 》 ·도로확장을 통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려는 이 사건 도로구조개선공사, 즉 도로의 개축 및 수선에 관한 도로공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부대공사(전력시설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는 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이 사건 전력시설 이설공사는 결국 도로법 제90조 제1항(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 하므로 점용료 감면을 받아 온 한전측 전액부담하여야 함. ·도로공사의 시행을 유발한 타공사, 즉 도로법 제90조 제3항(구 도로법 제77조 제2항)에서 정한 타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⑤ 판례 검토 ·법원에서는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법 제9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공사 비용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전액부담해야한다는 일관된 판결 유지”하여옴. 사건번호 99다29183 (대법원, ´01.7.24) 2003가단56775 (부산지법, ´04.6.10) 2009다90122 (대법원, ´11.4.28) 2012다62097 (대법원, ´12.11.15) 원고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피고 한국전력공사 경남 양산시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전력공사 판결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로 한국토지공사 승소 (사유지제외)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로 경남 양산시 승소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로 한국도로공사 승소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로 서울시(도기본) 승소 ※ 도로공사가 아닌 군전력선보강공사(2009다56757, ´10.6.24), 지중화공사(2016나50622, ´16.11.24), 의 경우 원인자부담 판결사례 있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②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 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7조 2항 1호 바에 따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설계변경 전 심의요청)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 훈령)” 제8조(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 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제9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1항 2호에 따른 지하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이므로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임.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시설의 점용에 해당하므로 하천관리청 허가를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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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043006
본청
동북권사업과-20746
D000004515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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