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1136(2022.4.5)호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39조 등 관련근거 에 따라 도로분야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장비가 없이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설계단계 진단' 만 한다는 조건으로 진단기관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시·도지사가 장비없이 등록한 자를 등록증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진단발주처에서 개시전진단, 운영단계진단을 자격없는 기관에 맡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증 발급 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요청 사항 : 등록증 발급(신규 및 재발급)시 장비보유여부에 따라 진단범위 표기 구분 등록증 표기 비고 장비 보유 시 분야 : 도로 변동없음 장비 미보유시 분야 : 도로(설계단계 진단) 장비 미보유 시 설계단계만 진단 가능 붙임 :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문. 끝. 교 통 운 영 과 장 주무관 신경미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4/14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1270 ( 2022.04.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70 /전송 02)2133-1053 / smimi03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73908
20220415043006
본청
교통운영과-21270
D000004515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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