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익명제보로 회신불필요. 담당부서 처리 후 자체 종결요망동... 1.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2. 이를 모두 삭제하신 후에 3. 기안을 작성 하십시오 ★ 유 의 사 항 ★ 가. 결재정보 설정방법 1) 공개여부: 수신 및 본문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만 가리고 부분공개 설정(6호) 2) 결재경로지정 - 시민생명ㆍ안전ㆍ인권 위협에 관련된 민원은 실ㆍ본부ㆍ국장까지 결재 필요 - 민원종류가 직소민원일 경우: 과장(본청기준 4급 상당)까지 결재 필요 - 이외: 본인 외 필히 1명 이상 추가 ※ 위 결재경로는 서울시 본청·사업소 기준이며, 자치구, 출연기관 등은 해당기관의 사무전결기준으로 정함. 3) 수신자지정 - 알림수신에 서신이 체크된 경우: 수신자를 민원인으로 지정 ※ 결재완료 시 직접 문서를 출력하여 우편발송 해야 함 - 이외: 내부결재 나. 본문 작성방법 1) 본문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되므로, 내부 결재용 문구를 지양하고 편지체로 작성 2) 내용은 텍스트로만 입력, 텍스트가 아닌 표, 이미지 등 일체 금지 3) 내용을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 ① 해당 문서에서 복사 ② 메모장(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에 붙여넣기 ③ 메모장에 붙여넣기 한 것을 새로 복사하여 기안 본문에 붙여넣기 ※ 붙여넣기 시 HTML문서 붙이기라는 창이 뜬다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선택 4) 민원인에게 전달할 첨부파일이 있다면 ① 작성을 중단하고 창 닫기 ② 행정정보연계에 올라온 기안 반송 ③ 응답소로 돌아가 해당 민원의 처리첨부파일(처리후)에 전달할 첨부파일 업로드 ④ 다시 기안 버튼을 눌러 처리 진행 ※ 응답소에서 처리첨부파일(처리후)에 업로드한 파일은 행정정보연계에 올라온 기안에 따라오지 않고, 민원종결 시 민원인에게만 전달됨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첨부한 파일은 민원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파일 용량 5MB 초과(본문 내용 포함 6MB 초과) 시 응답소와 연계 실패로 민원이 종결되지 않음 다. 기타 - 결재진행 중 수정이 필요하면 회수하여 재기안, 수정된 내용은 응답소에 자동 반영 - 결재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면 회수하고 삭제/연계반려 후 응답소에서 다시 기안 버튼을 눌러 처리 진행 < 경 고 > 위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답변에 띄어쓰기 대신 물음표(?)가 들어가거나, 내용 일부가 누락될 수 있으며, 이를 민원종결 후에 임의로 수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현장확인후 처리완료 주무관 곽민준 반포안내센터장 04/14 박경락 협조자 시행 반포안내센터-20189 ( 2022.04.14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1길40, (서초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02-3780-0580 / / 대시민공개
25773563
20220415043006
본청
반포안내센터-20189
D000004514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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