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 관련 현장확인 보고(2022.4.13)

조례위반 관련 출장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박구서 방수진 04/14 이영미 협 조 계량기 유실 관련하여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4. 13. 조사자: 행정7급 박구서 수도 계량기 현황 주 소 관리자 고객번호 업 종 구 경 비고 조사내용 - 관리자()가 건물 철거시에 계량기 유실됨을 신고하여 현장조사결과 계량기 유실 됨을 확인 함. 처리 의견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로)1항에 의거 과태료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량기 유실로 인하여 계량기 대금 부과후 현장민원과에 계량기 설치 의뢰코자 함.(요금담당자에게 가정용에서 일반용으로 업종변경 요청) 현장사진 현장 전경 붙 임: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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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 관련 현장확인 보고(2022.4.1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811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구서 (02-3146-3888) 관리번호 D00000451538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