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관련 출장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박구서 방수진 04/14 이영미 협 조 계량기 유실 관련하여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4. 13. 조사자: 행정7급 박구서 수도 계량기 현황 주 소 관리자 고객번호 업 종 구 경 비고 조사내용 - 관리자()가 건물 철거시에 계량기 유실됨을 신고하여 현장조사결과 계량기 유실 됨을 확인 함. 처리 의견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로)1항에 의거 과태료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량기 유실로 인하여 계량기 대금 부과후 현장민원과에 계량기 설치 의뢰코자 함.(요금담당자에게 가정용에서 일반용으로 업종변경 요청) 현장사진 현장 전경 붙 임: 확인서 1부. 끝.
25773340
20220415043006
본청
요금과-21811
D000004515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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