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접수번호2022041390039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접수번호20220413900395)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출산 예정월이 9월이고, 서울시 거주요건 6개월 충족 시점이 11~12월일 경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12월에 하여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이며, 신청 자격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9월 중에 하실 경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고,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시점이 출산 후 3개월 이내 기간에 포함된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영주 가족문화팀장 代서영주 가족담당관 04/14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034 ( 2022.04.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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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처리(접수번호2022041390039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034 생산일자 2022-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주 (02-2133-5162) 관리번호 D000004514866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저출산대응계획수립및정책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