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원 해임 통보 신분증 반납 관련 안내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2. 위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해임자에 대하여 해임 내용(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혼성대 이승철, 전통시장전문대 홍은정) 나. 내 용 : 관련규정에 의거 해임 사실 통지 3. 행정사항 가. 은 으로 혼성의용소방대장에게 해임 안내문 통보 및 연락이 되는 대로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신분증은 분실처리 하겠음) 나. 은 서면·SNS 이용 통보 및 의용소방대장(전문대장)에게 통보 (유선으로 1차 통보 됨 : 신분증은 분실하였다는 답변 받음-분실처리 전 안내문에 2차 통보) 붙임 1. 해임자 인적사항(2022. 4. 12) 1부. 2. 의용소방대 해임 안내문(2022.4.12) 1부. 끝. 담당자 장봉수 대응총괄팀장 전현주 재난관리과장 代전현주 소방서장 04/13 이정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500 ( 2022.04.13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54-1192 /전송 02-2256-0119 / jbo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25771680
20220415043006
본청
재난관리과-20500
D000004514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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