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례선 환경영향평가 용역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0694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용태 代장기철 04/13 정대현 위례선 환경영향평가 용역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계획 보고 2022. 4. 도시철도계획부 위례선 환경영향평가 용역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계획 보고 위례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내용 : 환경현황조사,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 ○ 용역기간 : 2021.6.21.~2022.9.18. ○ 용역금액 : 554,304천원 ○ 용역업체 : (주)홍익기술단 외 2 2 추진 현황 ○ '21. 6.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1.8. ~ 9.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개최 ○ '21.10.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 '21.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 '22. 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 '22. 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해당 지자체) ○ '22. 4.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예정] 3 보고 내용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 공개방법 : 공고번호 부여 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는 용역사에서 게시하고, 송파구 등 관련 지자체에는 홈페이지 게재 별도 요청 ○ 공개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 이상 ○ 공개내용 - 의견 수렴 경위 등 추진현황(주민설명회, 공청회, 지자체 협의 등) -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등(주민, 지자체, 협의기관 등) 4 조치 계획 ○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자 함. 5 행정 사항 ○ 공고번호 부여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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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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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례선 환평_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220408)저용량_최적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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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선 환경영향평가 용역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0694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태 (02-772-7149) 관리번호 D0000045140204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지원) > 도시철도건설의기본계획수립 > 도시철도공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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