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0908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허웅 신용휴 임대운 백일헌 04/13 한제현 협 조 주무관 김영일 주무관 이범호 주무관 황준석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추진계획 2022. 4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추진 현행 기준에 비해 미흡한 도로터널의 피난·대피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터널까지 방재기준을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에 따른 터널 및 지하차도 방재시설 보강대책』(2부시장 방침 제56호, '22.3.16)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1.12.2 개정) 추진배경 ○ 관련지침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기준에 미달되는 도로터널의 피난대피시설 보완 및 제연설비 보강 등을 통해 법적기준 준수 < 용역관련 주요 개정내용 > 제연 및 제연보조설비 보강기준을 연장 250m 이상으로 강화 현행 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중 터널은 피난대피시설의 추가 및 보완조치 미흡시설의 정량적 위험도 평가 및 건설기술심의를 통한 보완대책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도로터널의 화재 등 사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 추진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도로터널 총 154개소(터널 37, 지하차도 117) (단위 : 개소) 연장별 연장3등급 이상 (500m이상~3,000m미만) 연장4등급 250m이상~500m미만 250m미만 계 소계 터 널 지하차도 소계 터 널 지하차도 소계 터 널 지하차도 154 18 13 5 27 14 13 109 10 99 ※ 금번 지침 개정과 관계된 250m 이상 도로터널은 45개소 문제점 ○ 500m 미만의 소규모터널은 제연설비·화재탐지·경보시설 등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응 취약 ○ 건설년도가 오래된 일부 터널은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하여 개정 방재기준에 미달 ○ 노후터널(남산2호터널 등)의 낙후된 제연성능, 피난연결통로의 연기유입 문제 등 기존 방재시설의 한계 노출 3 개선대책(용역과제) 소규모터널 제연(보조)설비 등 확대 설치 ○ 500m 미만의 소규모터널에도 제연팬 또는 제연보조설비를 도입하여 화재시 연기확산을 방지하고 피난 골든타임 확보 제연팬(제트팬) 제연보조설비(에어커튼) 연기확산 차단 ○ 방재기준을 4등급→3등급 수준으로 상향하여 피난경보설비 설치 < 피난경보설비 : 비상경보, 비상방송, 유도등, 긴급전화, 비상콘센트 > ○ 용역대상 : 자하문터널 등 23개소(시범설치 1개소 포함) - 용역제외 : 방화, 봉산, 경인1, 초안산, 방음터널(이관 예정, 재구조화, 반개방구조 등) 500m 이상 중·대규모터널 피난대피시설 등 시설 보강 ○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대피시설 설치 또는 보완방안(건설기술심의 실시) 마련 ○ 피난연결통로 등에 제연보조설비(에어커튼)를 설치하여 연기유입 차단 등 화재대책 강화 ○ 용역대상 : 홍지문터널 등 12개소 - 용역제외 : 도봉, 외발산, 북악, 상도, 호암2터널(사회적 위험도 충족시설 등 ) 제연보조설비 시범 설치를 통한 검증 후 확대 보급 ○ 제연보조설비는 설치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터널 1개소에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하여 효과 및 운영 개선점을 검토한 후 확대 추진 ※ 시범대상 터널 : 동망봉터널(연장 482m ) 입·출구부(동대문방향) 터널 내부 입·출구부(성북방향) 4 용역 추진사항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 용역목적 : 터널·지하차도의 화재대책 및 피난대피시설 개선 ○ 대상범위 : 서울시 도로터널 총 35개소 - 250~500m 소규모터널 : 자하문터널 등 22개소 - 500m 이상 중·대규모터널 : 홍지문터널 등 12개소 - 제연보조설비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1개소 ○ 용역기간 : '22. 6 ~ '23. 5(12개월) ○ 용역비용 : 362백만원 ○ 용역감독(분야별 담당자) 분야별 담당자(감독) 업무내용 총 괄 공업6급 허 웅 용역 총괄, 보고·자문회의 추진, 계약관련 사항 토 목 방재6급 김영일 구조물, 피난대피시설 등 토목분야 기계·소방 공업7급 이범호 제연(보조)설비, 소방분야 전 기 공업7급 황준석 전기, 자동제어분야 주요 과업내용 ○ 기초자료 조사 -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국내·외 기준 및 개선 사례조사 - 제연(보조)설비 등 방재시설 특성 비교 및 시설 적용기준 - 운영중 터널 피난·대피환경관련 시설현황 현장조사(35개소) - 터널별 정량적 위험도 평가지표 조사 ○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소규모터널(250~500m) 제연(보조)설비 등 설치방안 검토(22개소) - 중·대규모터널(500m 이상) 방재시설 강화방안 검토(12개소) - 피난대피시설 미흡 터널 정량적 위험도 평가(6개소) - 피난대피시설 신설 또는 보완방안 검토 및 건설기술심의 실시 - 피난·대피환경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예산 투자계획 및 심사자료 작성 ○ 시범대상 터널 기본 및 실시설계 - 제연보조설비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1개소(동망봉터널) - 피난경보설비, 화재탐지 등 소방설비, 전기 및 자동제어 등 연계설비 설계 발주계획 ○ 용역종류 : 기술용역 ○ 예산과목 : 도로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사업수행능력심사 및 가격입찰) ○ 입찰참가자격 :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 소방분야 :【전문소방시설설계업】등록사업자 또는 【소방】기술사사무소 - 기계분야 :【설비】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무소 - 토목분야 :【구조, 토질·지질, 교통】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무소 - 전기분야 :【전기설비】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발송배전】기술사사무소 또는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 1종】 등록 업체 5 향후 추진계획 '22. 4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등 사전절차 추진 '22. 5 : 용역 발주 및 계약 '22. 6 ~ '23.5 : 용역 수행 및 준공 붙임 : 1. 과업대상 도로터널 현황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비 내역서 1부. 4. 산출조사서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63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과업대상 도로터널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2.과업내용서.hwpx

    비공개 문서

  • 3. 용역비내역서.xlsx

    비공개 문서

  • 4.산출조사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0908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웅 (02-2133-1677) 관리번호 D000004514498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터널및지하차도방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