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주민고지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따라 뚝도아리수정수센터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정수장) 2.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3. 고지방법 : 고지내용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관할주민센터(성수1가1동주민 센터)게시판을 통해 영향범위내 지역 주민에게 전달 붙 임 1.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각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각 1부.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성동구청장 (맑은환경과장), 성동구청장 (정보통신과장), 성수1가1동장 주무관 이완표 정수시설과장 04/13 유통희 협조자 주무관 윤좌헌 시행 정수시설과-20565 ( 2022.04.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길 292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235 /전송 02-3146-2826 / bnb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71202
20220415043006
본청
정수시설과-20565
D0000045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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