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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재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922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지영 김준민 최영미 04/13 김선순 협 조 서울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재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2022.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재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서울시 6개 외국인노동자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22.12.31.)에 따라,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제3항 재위탁·재계약 필요성 ○ 외국인노동자 상담·교육 등 지원 업무로서 사회복지업무 및 외국인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추진 필요 ○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한 센터 재위탁?재계약 추진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 : 서울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관리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 상담지원 : 임금·노무 등 법률상담, 생활 편의 상담 등 · 교육지원 : 한국어, 컴퓨터, 기타 직업교육 등 · 기타지원 : 문화행사, 의료지원, 지역사회연계 지원 등 - 센터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회계운영, 시설 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 ○ 센터 현황 : 6개소, 30명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사무형 :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수탁한 경우 공개모집으로 전환 (3년 재계약 2회까지 가능) Ⅱ 추 진 방 향 재계약 ○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적정성 심의를 통한 시설 운영 안정성 확보 - 현 위탁법인의 운영?관리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 심의를 통한 재계약 추진으로 안정적 시설 운영 추진 재위탁 ○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 절차 이행을 통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외국인노동자센터의 특수성과 위탁 경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위탁 방법 등 결정 -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 하여 전문적 운영과 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역량 있는 수탁기관 선정 재위탁(재계약)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후속절차 이행 ○ 차질 없는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운영 관리 철저 Ⅲ 추 진 계 획 위탁개요 <위탁방법 선정 기준> ◆ 재위탁 기준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관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기준 ○ 시설형 : 재계약은 1회만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사무형 :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민간위탁 관리지침) 추진절차 재계약 (5월~10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 심의위원회 시의회 보고·동의 협약서 및 비용 심사 ▼ 협약 체결 (11월) ▶ 조직담당관 ▶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 동의 보고 5월 5월말 ~ 6월초 6월 중순 ▶ 재위탁 (5월~10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시의회 동의 운영기관 모집공고 적격자 심의위원회 ▶ 조직담당관 ▶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 ▶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5월 6월 중순 9월 초 9월말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일 시 : 2022. 5월 ○ 주 관 : 서울시 조직담당관 ○ 평가대상 : 재계약 및 재위탁 대상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 ○ 평가내용 - 동일 수탁기관 재위탁?재계약에 따른 적정성 심의 ②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위원회 구성 : 총 6~9인 이내 - 시의원, 변호사 또는 세무사, 민간단체 등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내부위원은 전체위원의 1/4 이내) - 위원장·부위원장은 당일 호선으로 결정 ○ 심사대상 : 재계약 및 재위탁 대상기관 ③ 시의회 동의 및 보고 ○ 일 시 : 2022. 6월 예정 ○ 동의 및 보고 ④ 외국인노동자센터 재위탁 공모 ○ 일 시 : 2022. 9월 예정 ○ 참가자격 - 사회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시설요건을 갖춘 서울시 소재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공고방법 : 공개모집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외국인포탈 홈페이지 등) ⑤ 민간위탁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일 시 : 2022. 9월 ~ 10월 예정 ○ 협조부서 :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Ⅳ 추 진 일 정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2. 5월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22. 5월 민간위탁 추진 시의회 동의 및 보고 : '22. 6월 재위탁 대상 운영법인 모집 공고 : '22. 9월 재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22. 9월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22. 9~10월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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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재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922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영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45140833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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