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20621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마낙승 김규태 문상규 04/13 노병춘 협 조 경영기획팀장 代황미령 운영기획과장 오부태 주무관 조성익 주무관 김진형 「제9기 목동실내빙상장 민간위탁비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용역 추진계획 2022.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제9기 목동실내빙상장 민간위탁비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 추진 계획 제9기 시립공공체육시설 자립형 민간위탁 추진관련 적정 위탁료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제9기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관광체육국장 방침, '22. 3.15) 2 민간위탁 체육시설 목동실내빙상장 현황 ? 민간위탁 체육시설 목동빙상장 현황 건립연도 시설 규모 전 경 경기장 면적(㎡) 좌석수 ’89.10.31 6,018 5,000개 (7,000명 수용) ? 목동실내빙상장 민간위탁 연혁 구 분 위 탁 기 간 수 탁 자 위탁료 (백만원) ※ 평균 계약방법 무상위탁 ’89.12.01 ~ ’99.11.30 (재)한국동계스포츠센터 무상 수의 제1기 민간위탁 ’99.12.01 ~ ’02.11.30 ’’ 467 재계약 제2기 민간위탁 ’02.12.01 ~ ’05.12.31 ’’ 510 재계약 제3기 민간위탁 ’06.01.01 ~ ’08.12.31 ’’ 533 재계약 제4기 민간위탁 ’09.01.01 ~ ’11.12.31 ’’ 564 재계약 제5기 민간위탁 ’12.01.01 ~ ’13.12.31 ’’ 627 재계약 제6기 민간위탁 ’14.01.01 ~ ’16.12.31 ’’ 1,072 재계약 제7기 민간위탁 ’17.01.01 ~ ’19. 6.30 서울특별시체육회 787 공개모집 제8기 민간위탁 ’19.07.01 ~ ’22.12.31 (주)와이키키 373 공개모집 3 원가조사 용역 개요 ? 과 업 명 : 제9기 목동실내빙상장 민간위탁비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수행기관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 [원가계산용역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용역기관 선정 : 2개 기관 - - ? 용역결과 활용 - 2개 기관에서 산출한 원가조사 결과의 산출 평균값을 기본 위탁료(안)로 하여 적격자(선정) 심의위원회('22. 5월 예정)에 위탁비 결정 자료 제공 ? 소요예산 : 38백만 원 (19백만원 × 2개 기관) - 예산과목 :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 과업 세부 내용 ? 목동실내빙상장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 목동실내빙상장 경영관리 전반(수입 및 비용) 분석 ? 목동빙상장의 입지 및 시설 등을 고려한 적정 사용료 검토 ? 연도별('23 ~ '25) 적정원가 및 수입규모에 의한 민간위탁비 결정 5 추 진 일 정 ? 원가조사 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2. 4월 ? 원가조사 용역 수행 ………………………………… 2022. 4 ~ 5월 붙임 1. 과업지시서(안) 1부. 3. 관계법령(발췌) 1부. 끝. 붙임 1 ? 과업지시서(안)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제9기 목동실내빙상장 체육시설 민간위탁비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원가조사는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한 지난 3년 (’19년 ~ ’22년 현재)간의 경영평가를 통해 향후 3년(’23.1월 ~ ’25.12월)간 연도별 위탁비를 산정 하기 위한 것 임 ○ 적정한 원가조사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비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제9기 목동실내빙상장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특별시립 공공체육시설 자립형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원가조사 대상 구분 준공일 경기장 면적 좌석수 수용인원 위치 목동실내빙상장 ‘89.10.31 6,018㎡ 5,000 7,000명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실내빙상장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5. 과업의 범위 ○ 목동실내빙상장 경영관리 전반(수입 및 비용) ○ 과거 3년간 경영실적 분석, 향후 3년간의 제반 경영여건을 반영하여 연도별 적정 위탁비 산정 6. 과업 세부 내용 1. 체육시설의 운영 실태 분석 ○ 목동실내빙상장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 목동실내빙상장 인력현황 및 개별비 분석 - 목동실내빙상장 공통비 분석 - 목동실내빙상장 개별비 분석(청소비, 공공요금, 기타 등) - 목동실내빙상장 원가구성 비목별, 위탁범위별 과거실적 원가종합 ○ 목동실내빙상장 과거 3개년의 수입 분석 - 목동실내빙상장 수입에 대한 개별비 및 공통비 분석 - 목동실내빙상장 광고, CF, 중계방송 등 연도별 수입분석 - 목동실내빙상장 수입 및 공통수입 분석(관람수입, 입장수입, 기타 등) - 목동실내빙상장수입구성 비목별, 위탁범위별 과거실적 수입종합 2. 체육시설의 적정원가 및 수입 분석 ○ 목동실내빙상장 적정원가 범위 도출 - 목동실내빙상장 적정 인력규모 분석 - 목동실내빙상장 적정 업무 및 직무능력 분석 - 목동실내빙상장 적정 관리비의 분석 - 향후 연도별(3개년), 원가구성 비목별 추정원가 분석 - 향후 연도별(3개년), 최적원가 산정기준 결정 방안 ○ 목동실내빙상장 적정 수입 도출 - 목동실내빙상장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수입 분석 - 향후 3개년 수입항목별 특성분석 - 향후 연도별(3개년) 추정수입 분석 - 향후 연도별(3개년) 최적수입 산정기준 결정 방안 ○ 목동실내빙상장 시설 중 시설의 재임대시 참고할 수 있는 적정 임대료 산정 ○ 목동실내빙상장 수탁업체 자체 사무실 등 사용에 따른 기회수입 부분 등 3. 유사 기관의 운영실태 및 현황 분석 ○ 유사기관의 운영실태 분석 ○ 목동실내빙상장의 입지, 시설 등을 고려한 적정 사용료 검토 ○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최적 민간위탁비 결정 방안 ○ 체육시설의 장?단기 민간위탁에 의한 경영여건 및 수익성 분석 ○ 연도별 적정원가 및 수입규모에 의한 민간위탁비 결정 ○ 목동실내빙상장 시설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민간위탁비 적용 결정 ○ 대관 사용료 등에 제로페이 감면율이 10%. 20%별로 각 계상하여 민간위탁비 적용 결정 7. 과업의 일반사항 ○ 본 과업은 제반법규 및 서울시의 규정 등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은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여야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원가조사 목적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불명확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고한 산정근거 및 관련 자료는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성과품은 서울시의 허가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수행과정 및 완료 후 용역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등이 발견될 때에는 발주부서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 보고서 제출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과업 수행 중, 또는 과업 수행 이후 개최되는 민간위탁비 관련 회의 등에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임해야 한다. 9. 과업의 추진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 보고서 초안 제출 및 최종보고회 개최 : 계약종료 7일전까지 - 학계 및 전문가 참석 회의 개최 - 요약보고서 등 활용하여 용역책임연구원이 용역결과 종합 보고 - 보고회시 추가?수정된 내용은 최종보고서에 반영 ○ 결과보고 : 계약만료일까지 -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20부 및 CD 5매 참고자료 민간 위탁 체육시설의 위수탁 범위 ○ 위탁 내용 - 경영관리 전반을 위탁 ? 목동실내경기장 운영관리, 점포 운영 및 광고권 사용 등 일체의 위탁(대부) ○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 일상유지보수는 수탁자가 실시, 대규모 시설 교체 등은 위탁자가 실시 분야 수탁자 위탁자 건축물 - 건축물의 균열, 누수, 철골공사 등 건축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지보수와 법정 시설점검 - 구조안전진단 기계 - 부속품, 소모성 구성품, 배관 누수 등의 수리, 교체, 조치 - 공조기, 보일러, 냉동기, 배관 등 기계설비의 일괄교체 방송 - 스피커 드라이브 교체, 선로 보수 등 소규모 부분보수 및 교체 - 대규모 방송설비 일괄 교체 통신 - 구내전화 회선보수 및 선로설치, 전화기 수리 등 소규모 부분보수 및 교체 - CCTV, Controller장비, 선로유지 등 소규모 부분보수 및 교체 - 전자교환기교체, 기본선로설치 등 일괄교체 전광판 - 표출부, 제어부, 계측설비, 영상설비 운용 및 유지관리 전기 - Tower램프, 일반 조명램프, 안정기 교체, 불량 스위치 및 콘센트 교체, 각 선로 절연점검 및 선로 교체 등 소규모 부분보수 및 교체 - 변압기, 수배전반, 분전함 교체, 고압케이블 교체 등 대규모 보수 소방 - 소화전 정리, 표시램프 교체 등 소규모 보수 - 배선 및 배관교체,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 등 대규모 보수 붙임 2 ?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1조】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1.,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5770997
20220415043006
본청
목동사업과-20621
D000004513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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