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1세대 1주택 문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1세대 1주택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 내용 - 로 - , 2. 답변 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주택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2 제1항)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2 제4항) 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의 권한이 있는 보유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08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1086 ( 2022.04.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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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1세대 1주택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1086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45110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