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의도] 청사 안전도검사 및 보강공사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3705(2015.12.11.)「부유식 해상구조 ‘항구적 고정’ 인정 기준 알림」 나.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4890(2016.9.30.)「‘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 시행 알림」 다. 수난구조대-846(2021.2.25.)호 「여의도수난구조대 청사 안전도검사 계획」 라. 수난구조대-1678(2021.4.15.)호 「준공검사조서(여의도수난구조대 청사 안전도 검사)」 마. 수난구조대-333(2022.1.25.)호 「2022년도 수난구조대 예산편성 추진계획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119특수구조단 여의도수난구조대에서 청사 안전도검사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여의도] 청사 안전도검사 및 보강공사 나. 금 액: 다.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또는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검사대행 가능) ㅇ「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 33조(안전검사 전문기관)에 적용되는 업체 중 선정 라. 검사 및 공사항목 (1) 계류시설 안전도 검사 (2) 수상구조물(청사) 검사 결과로 인한 보강공사 마. 수리기한: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 바. 예산과목: 특수구조단 운영 / 수난구조대 운영 / 시설비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여의도] 청사 안전도검사 및 보강공사) 1부 3. 서광건설 견적서 1부 4. 케이알엔지니어링 견적서 1부 5.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항구적 인정 기준(해양수산부,선박안전기술공단) 1부 6.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 1부. 끝. 담당자 나상종 3팀장 박준하 지대장 황진규 수난구조대장 04/13 홍성삼 협조자 시행 수난구조대-20470 ( 2022.04.13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94, 여의도 수난구조대 / http://fire.seoul.go.kr/air 전화 02-3706-1942 /전송 02-3706-1949 / nasangjong13@seoul.go.kr / 부분공개(6)
25769382
20220414043006
본청
수난구조대-20470
D000004513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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