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분할납부 3회 사용료 납부유예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0342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김광현 진성수 04/13 송영민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분할납부 3회 사용료 납부유예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분할납부 3회차 사용료 납부유예 검토 보고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운영업체에서 동절기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분할납부 3회차(’21.12.~‘22. 2.)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신청내역 ? 신청일자 : ’22. 4. 8. ? 신 청 자 : ? 신청내용 : 사용료 분할납부 3회차 ( ※사용·수익기간: 2020.6.1 ~ 2022. 5.31) 검토의견 : 유예 불가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안내(자산관리과-14916호, '22.1.13)에 의하면 "납부유예 기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납부유예 대상 및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④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감안하여 ? 이에 대해 운영업체의 사용료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 ? 또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세부지침(‘21. 7. 20.)에 따르면 납부유예의 경우에는 사용기간 내 차기 임대료 부과 이전으로 한하도록 되어 있음. ? 향후계획 ? ? 붙임: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임대료(3회차분) 납부유예 신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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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대여점 임대료(`21년 3회차분) 납부유예 신청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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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분할납부 3회 사용료 납부유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0342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현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5139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