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비 지출 우리 센터내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의거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 관리교육을 신청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비 지출 나. 교육대상 : 다. 교육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라. 교 육 비 : 금22,000원(금이만이천원) 마. 지출방법 : 개인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별첨) 2. 신용카드 영수증 1부. 3. 승강기 관리교육 수료증 1부. 끝. 주무관 함현영 안전관리팀장 전준원 정수시설과장 04/13 유통희 협조자 주무관 양은영 시행 정수시설과-20563 ( 2022.04.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층 정수시설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559 /전송 02-3146-5506 / nyong95@seoul.go.kr / 부분공개(6)
25768953
20220414043006
본청
정수시설과-20563
D000004514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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