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와 관련 '23년 예산 신청 등 후속조치 협조 요청 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1638(2022.4.11.)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국보·보물 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3~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조사 결과는 자치단체에 통지하여 조속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안내하고 관련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8년 문화재청 감사원 감사에서 조치가 필요함에도 반영되지 않아 지적된 바 있으며, 현재 정기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진행 중임 3. 이와 관련하여, '21년 정기조사 지적사항 및 '17년~'20년 정기조사 후속조치 진행 중인 문화재에 대하여 조치계획(붙임 1)을 작성하여 2022년 4월 18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예산 반영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재는 '23년 예산신청 등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감액 등 불이일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건조물 문화재 정기조사 후속조치(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 종로구청장 (문화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13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712 ( 2022.04.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25768832
20220414043006
본청
역사문화재과-21712
D000004514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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