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1088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전기차충전기획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준규 정순규 김정선 이인근 04/13 유연식 협 조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22년『시민신청』전기차 충전기 신속 설치 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2년『시민신청』전기차 충전기 신속 설치 계획 전기차 충전기보급 보조사업자 선정완료에 따른『시민신청』부지 물량배정?현장조사, 부지 선정 및 설치 등 신속 보급 방안을 마련하여 충전체감도 향상 및 상반기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사업규모 : 전기차 충전기 11,425기 상반기 보급 ○ (급속) 125기, (완속) 1,300기, (콘센트형) 10,000기 사업예산 : 10,475백만 원 ○ ○ ○ 사업수행 : 서울시 보조사업자 급속, 완속), 콘센트 업체 선정 시민신청 접수현황 ○ 접수현황 구 분 계 급속 완속 콘센트 보급목표 신청기수 신청기수/보급목표 ○ 신청지역: ○ 충전기 유형별 신청현황 (’22. 3. 31. 기준) 구분 합계 급속 완속 콘센트형 개소 신청기수 개소 신청기수 개소 신청기수 개소 신청기수 <충전기 유형별 중복신청 현황> ? ? ? ⇒ 급속충전기는 완속충전기는 하여 신청 유형 중 한 가지 타입은 가급적 설치 신청현황 분석 ◈ 급속 충전기 ○ 시설 유형별로는 주차시설(32.2%), 공동주택(23.5%), 공공시설(20.4%), 업무?상업시설(13.9%) 순으로 신청 ○ 급속충전기는 주로 차량 유입이 쉬운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이 전체 물량의 32.2%를, 지역별로는 에서 전체 물량의 이상 신청 ◈ 완속 충전기 ○ 시설 유형별로는 신청물량의 42.7%가 공동주택이며, 주차시설19.2%, 공공시설 15.7% 순으로 신청 ○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등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장시간 충전과 주차가 가능 ○ 지역별로는 공동주택 단지 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 아파트가 많은 ◈ 콘센트형 충전기 ○ 시설 유형별로는 신청물량의 88% 이상이 공동주택이며, 주차시설 3.5%,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빌라 등) 3.0% 순으로 신청 ○ 공동주택의 경우 평일 야간, 주말에 장시간 충전과 주차가 가능하고, 설치 바닥면적이 없어 내연기관차와 주차공간 공유가 용이한 콘센트형 충전기 선호 ○ 지역별로는 공동주택 단지 수가 많은 가 를 차지하고 있으며,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가 불가한 지하 주차장이 없는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인 2 사업 추진계획 기본방향 ① 모든『시민신청』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일반시민 신청 장소에 대해서 조사하되 충전기 유형별 현장점검 확인서(붙임2)에 따라 개별 조사 ※ 조사결과 자료 작성·정리(DB화) - 공동주택, 빌딩, 상업시설 등 시민, 기업이 요청한 장소를 최우선적으로 조사 - 건물주, 입주자 대표 동의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시설 우선 설치 - 급속의 경우, 일반인 대상 충전시설 완전개방 및 최초 30분 무료 주차 조건 동의 시에만 설치 ※ 신청부지 중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신청자는 조사 제외 <우선순위 > ① 1순위: 공동주택, 연립,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 ② 2순위: 업무시설, 상업시설,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③ 3순위: 관공서, 공공시설, 교육시설, 기타 시설 ② 시민신청 부지 조사·선정 및 설치공사 병행 시행 - 우선순위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장소선정, 장소별 충전기 유형과 설치 수량 확정 - 충전기 유형별 보조사업자, 장소별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직원(기후변화대응과)과 협의 후 결정 - 개별, 장소별 조사자료 작성·정리(DB화), 자료 공유(콘센트·급속·완속 업무담당자-자치구별 관리책임자) - 일주일 단위로 장소별 설치 상황관리, 공정관리 회의 개최 - 설치 진행 단계별(업체선정, 현장조사일정, 선정결과, 설치일정 등)충전기 설치 일정 안내 ③ 충전기 유형별 보조사업자간 과당경쟁 방지(협약서 등) - 부지 소유주 등에 대한 비정상적 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언론보도, 사업자간 과당경쟁 등으로 민원 야기 시 사업에서 배제 조치 - 충전기 유형별 보조사업자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4월 이후 추가 시민 신청 건수(콘센트형)에 대해서 권역 구분 없이 경쟁하도록 상반기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 ④ 장소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충전기 및 수량 배분 - (적정배분) 급속·완속·콘센트형 포함 신청물량이 총 주차면의 내외 지원 - (급속 지원기준) 급속의 경우 신청상황을 고려하여 - (완속 지원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 여러 종류의 충전시설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콘센트 기준 에 해당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 두 가지 유형 충전기 신청 시 한 가지 유형은 가급적 설치 - 장소별 관리책임자(기후변화대응과 직원)가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 안내 ⑤ 공공부문 급·완속 신청물량은 유관기관(환경부, 한전 등)과 협력 추진 - 상반기 급·완속, 콘센트형충전기 설치물량 초과분은 민간투자, 환경부, 한전 등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설치 추진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면담) - 설치 희망업체가 없는 지역 중 의무대상시설은 추경 편성을 통해 설치 추진 ⑥ 부족분에 대해 하반기 추경예산 반영 추진 - 현장조사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명기, 관리 - 미설치 사유, 향후 일정 등 사전에 신청인에게 충분하게 설명 충전기 종류별 추진계획 ① 급속 충전시설 ○ 물량배분 지역 및 설치물량 배분 - 설치물량 125기(50kW 기준) (단위: 기) ※ 현장 조사 물량은 온라인신청분(3.31.)과 기신청분(25개소) 포함 물량 임 - 지역배정: 자치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의결사항에 따라 상위 사업자에게 선택 우선권 부여 ○ 현장조사: 2단계로 시행 - 시민신청분 중 공동주택,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지역 등은 배정 보조사업자가 우선 현장 조사 시행(1차) - 시민신청분 민간부문 조사 이후 공공부문 대상 2차 조사 시행 ○ 충전기 설치 - 1차 시민신청분 조사 완료 후 결과를 취합하여, 보조사업자별로 설치승인 통보 - 설치 승인된 장소는 즉시 공사 시행(한전 전기사용신청 병행) - 1차 설치승인 후 잔여 물량에 대해 2차 조사 후 설치공사 진행 - 설치 불가 장소는 콘센트형충전기 전환설치 안내 주요 사례 ㅇㅇ아파트 초급속충전기 , 급속충전기 신청 ㅇㅇ아파트 초급속충전기 , 급속충전기 신청 ㅇㅇ 아파트 초급속충전기 , 급속충전기 신청 ⇒ 초·급속 충전기 이해 부족 및 아파트 내 전기설비 용량 부족으로 설치 불가 ② 완속 충전시설 ○ 물량배분 지역 및 설치물량 배분 - 설치물량 1,300기(7kW 기준) (단위: 기) ※ 현장조사 물량은 온라인신청분(3.31.)과 기신청분(41개소) 포함 물량 임 - 지역배정: 자치구를 8개 그룹으로 나누고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의결사항에 따라 상위 사업자에게 선택 우선권 부여 ○ 현장조사: 2단계로 시행 - 시민신청분 중 공동주택,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은 배정 보조사업자가 우선 현장 조사 시행(1차) - 시민신청분 민간부문 조사 이후 공공부문 대상 2차 조사 시행 ○ 충전기 설치 - 1차 시민신청분 조사 완료 후 결과를 취합하여, 보조사업자별로 설치 승인 통보 - 설치 승인된 장소는 즉시 공사 시행 - 공동주택 중 지하 주차장 없는 실외, 지상 부지는 완속충전기(스탠드) 설치 - 1차 설치승인 후 잔여 물량에 대해 2차 조사 후 설치공사 진행 - 완속충전기 물량을 감안하여 콘센트형과 배분하여 설치 ③ 콘센트형 충전시설 ○ 물량배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추첨으로 권역별 2개 사업자 배정 - 권역별 물량 배정 (’22.3.31. 기준, 단위: 기) 합계 물량 “가”권역 (동남권) “나”권역 (도심·동북권) “다”권역 (서남·서북권) 물량 물량 물량 ※ 권역별 물량 편차 최소화를 위해 “나” 권역 마포구(서북권), “다” 권역 성북구(동북권) 조정 ※ 공동주택 물량을 기준으로 권역별 분배 / “가” 권역은 반영한 수치임 - 권역별 배정된 사업자가 해당 권역에서 현장 조사와 설치승인 신청우선권을 갖음 ○ 현장조사 - 시민 참여에 대한 호응 및 홍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 중 설치 신청 수량이 많은 부지 우선 조사 - 현장 조사결과 제출 즉시 설치승인 및 충전기 설치 - 급·완속 충전기 중 콘센트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 1회 해당 권역의 콘센트형 보조사업자에게 제공(? 현장조사 및 설치승인 요청) - ’22. 4월 말까지 현장조사 미실시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배정된 보조사업자의 시설 개소 기준 균등배분하여 조사 실시 ○ 충전기 설치 -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등 설치수량이 많은 부지 우선 설치 - 충전기는 의무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주차대수의 설치 지원 - 신청부지 중 의무비율 미만인 시설은 추가 설치 요청 시 현장 조사 후 설치 가능한 범위 내 설치 지원 [단, 시설(소유자) 동의 필] ※ 지하주차장이 없는 경우 등 콘센트형 설치가 어려운 경우 완속충전기로 전환 유도 충전기 통합관리를 위한 지역별 담당 지정 ○ 충전기 균형 설치, 시민문의 답변, 신속한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지역별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 점검반 편성 팀별 담당자 대상 지역 주요 역할 전기차 충전기획팀 - 현장 조사결과 확인 - 충전기 유형?수량 선정 - 부지선정 및 설치 승인 - 설치 모니터링(점검) - 설치 공정관리, 민원처리 - 현장조사 DB작성 - 단계별 진행사항 안내 전기차 충전사업팀 ※ 상황에 따라 대상지역 조정가능 ○ 주요 업무 - 충전기 유형별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신청자 안내 - 부지장소별 보조사업자 현장 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화 - 충전기 부지?적정 충전기 적정 유형 및 수량 선정(최종 선정은 사업별 담당이 확정) - 부지 선정 결과, 선정 충전기 유형, 수량 등 안내 - 장소별 충전기 설치 공정관리, 현장점검(표본점검) - 설치 진행 모니터링, 민원 발생 등 처리 - 해당 장소별 추경예산 반영 충전기 산출 등(부지 장소별 DB 관리) - 충전기 유형별 설치업무 담당자 수시 정보 공유 3 향후 계획 각 사업자와 협약진행 : 4. 15. ○ 지역 및 물량배분, 충전요금 상한, 안전관련 보험가입, 의무미이행시 보조금환수, 과당경쟁 방지 등 내용 포함 사업추진 일정 안내 : 4. 15. ~ ○ 신청인에게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현장조사 일정안내(담당자별 개별 유선, 공문 등 안내) 현장조사(1차) 시행 : ~ 4. 30. ○ 주변 환경, 기설치 현황, 타 설치계획과 중복여부, 전력공급 여건 등 부지선정( 승인) : 4. 18. ~ ○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 특정 지역 쏠림 현상 예방 등 고려 충전기 설치 진행 : 4 .18 . ~ 6. 30. ○ 관련 규정, 설계도서에 따라 정밀 시공 및 안전사고예방 철저 붙임 1) 충전기 유형별 배정현황(안) 1부. 2) 전기차충전기 특별협약(표준안) 1부. 3) 충전기 유형별 신청현황 1부. 끝.
25768672
20220414043006
본청
기후변화대응과-21088
D00000451414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