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744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차미래 신혜숙 이희숙 04/13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3.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 의안 발의(찬성자 11명) ㅇ ’22. 3. 29. 제30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4. 8.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2. 4. 11. 집행부 이송(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20503호, 2022. 4. 11.)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대표) ㅇ 개정이유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상 반영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전수교육조교’의 ‘전승교육사’로의 명칭 변경(안 제2조, 제21조 등) - 전승 공헌이 있는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 등) - '전승공동체' 정의 및 지원 조항 규정(안 제2조제10호, 제34조제5항 신설) - 전수교육 참여·전승활동 실적이 뛰어난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신설) -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 기준 삭제(안 제36조) -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안 제43조 신설) - 보유자 등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안 제44조 신설) 검토의견 : 수용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시·도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전수교육 등에 관하여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35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법 제5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ㅇ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실시 주체로서 규정하면서 전승 공헌이 있는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승공동체 및 우수 이수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2. 4. 13.(수)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4. 21.(목) ㅇ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4. 28.(목) 예정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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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744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5138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