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장 선임 후 자격 유지 요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장 선임 후 자격 유지 요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거주로 볼 수 있는 영업의 범위는?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9.4.23.][법률 제16383호, 2019.4.23.,일부개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 본 규정의 제41조제1항 후문에는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상법상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 제46조에서는 영업으로 제46조 각호(부동산 매매, 임대차 포함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기본적 상행위를 규정하면서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장 선임 후 자격 유지와 관련한 거주(영업) 요건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유·무만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며상기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13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243 ( 2022.04.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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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장 선임 후 자격 유지 요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243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140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