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20576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19호 시 민 주무관 개발협력총괄팀장 개발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행정1부시장 주민희 성옥현 박지용 代기봉호 04/1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6회 임시회에서 김달호 의원 외 17명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2. 3. 10. : 김달호 의원 외 17명 발의 ○ '22. 3. 29. : 기획경제위원회 원안 가결 ○ '22. 4. 8. : 제306회 임시회 본의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조문체계 주요내용 제1조(목적) -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을 통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의 삷의 질 개선하고 동포애 증진 - 상호 간 신뢰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에 기여 제2조(정의) -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인도협력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 제4조(기본원칙) - 인간의 존엄 옹호, 인류 복지 증진하는 인도주의 실현 최우선 - 정치·사회·군사적 상황과 연계, 영향을 받지 않고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지속 실행 제5조(시장의 책무) - 인도적 긴급상황 대응 등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책무 규정 제6조(사업 계획의 수립) - 4년마다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제7조(인도협력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 주요정책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설치 - 추진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대신 가능 제8조(인도협력사업의 지원 등) - 인도협력사업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 정부와 공공기관, 타 지자체,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 및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사무의 위탁) - 필요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제정 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지자체 명시(2020.12.),「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자체 추가(2019) ○ 2004.7.「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인도주의에 바탕한 대북 인도 협력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보편적 인도주의와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북 인도협력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에 기여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시의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원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4. 21.(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4. 28.(목)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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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20576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민희 (02-2133-8682) 관리번호 D0000045138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