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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1043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구본정 박종헌 송준서 백일헌 04/13 한제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1/'22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4. 안 전 총 괄 실 (안전지원과) '21/'22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21/'22년 한파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된 시민, 공무원 등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2. 2. 16.) 2022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통보(자치행정과-3021, '22. 2. 11.) '21/'22년 한파 종합대책 추진결과 보고(안전지원과-20494, '22. 3. 31.) 2 표 창 개 요 표창시기: '22년 6월 중 표창대상: '22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23명 ? 투출기관 7명, 시민(단체 포함) 5명 : 12명 - 투출기관 및 시민(단체 포함) ? 공무원: 11명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 현장 근무부서 공무원 우선 선발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여내역 ? 유공 시민: 표창장 ? 유공 공무원: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市 및 區 소속 공무원)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선정기준 ? 한파 대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자 표창 추천 제외자(5P 참고) 표창 추천권자 ? 유공 시민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 사 자 담당 부서장 표창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 유공 공무원 구 분 본 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 · 출연기관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본부·사업소장 구청장 기관장 공적 조사자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3 선 발 절 차 유공 시민 대상자 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및 시공적심의회 ? 결정통보 ? 해당기관 통보 시 · 자치구 및 관계기관 안전총괄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안전지원과 안전지원과 →추천부서 유공 공무원 대상자 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및 시공적심의회 ? 결정통보 ? 해당기관 통보 시 · 자치구 및 관계기관 안전총괄실 인사과 인사과 →안전지원과 안전지원과 →추천부서 안전총괄실 자체공적심의회(5월 중) ? 구성: (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위원)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지원과장, 도로관리과장 ? 내용: 표창 후보자 공적내용 심의 4 행 정 사 항 추천기한: '22. 4. 29.(금)까지 제출서류 ? 유공 시민:【붙임1】 제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유공 공무원(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포함):【붙임2】 제출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등)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회의 사회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됨 소요예산 ? 표창장 산출내역: 126.5천원 - 표창장 제작: 126.5천원(5,500원×23매) -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인사과 협조) - 산출내역: 2,200천원(200천원×11명) - 예산확보방안: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5 추 진 일 정 표창대상 후보자(시민, 공무원) 추천 마감 : '22. 4. 29. 안전총괄실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2. 5. 중 자치행정과(시민)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2. 5. 중 인사과(공무원)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2. 5. 중 표창수여 : '22. 6. 중 붙임 1. 유공 시민 표창 추천서식 1부. 2.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참 고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유공 시민 제한 기준 ? (수공기간)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미만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 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또는 미집행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추천일 전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공지사항→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고시→관세청 공고 공무원 추천제한 기준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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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1043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본정 (02-2133-8527) 관리번호 D000004514524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한파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