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905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경희 김민주 하영태 代하영태 04/13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개정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관련 ’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을 상위법령의 변동사항으로 반영하여 현행화함 - ’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46% 이하 ○ 단, 소득기준이 숫자로 규정되어 상위법령 변동시마다 개정해야 하므로, 소득기준 표기를 숫자에서 주거급여 문구로 변경함 -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변동시마다 매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른 처리 시일 소요로 제도변화에 즉각 대응 불가 및 입법의 경제성 저해 ▶ 최저생계비 100%이하(’14) → 기준중위소득 40%이하(‘15) → 43% 이하(’18) → 45%이하(’21) 개정내용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기준 중위소득 45%를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① 7.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이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자)① 7. ----------------------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시행규칙 개정계획 수립 : ’22.2.25 ○ 사전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2.3.10~3.31)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1(’22.4.11)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4.21(예정) ○ 규칙공포 : ’22.5.12(예정) 붙임 : 1. 법제심사결과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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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905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4513837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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