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부 및 사업소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신청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부 및 사업소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신청 협조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21115(22.4.13)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근거하여 본부 및 사업소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분들은 연간 16시간의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1 양식을 작성하여 4월 18일(월)까지 안전조사과로 제출(기한 엄수 및 공문 제출 필수, 기한 내 미신청시 기관별 자체 교육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의무교육 나. 교육일정 : '22. 4월 ~ '22. 6월말(개인별 교육 시작 일정에 따라 상이) 다. 교육대상 : 본청, 사업소 각 부서별 관리감독자 전원 각 부서 내 현업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인원 및 업무특성에 따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라. 교육방법 : 우편교육(16시간 교육 인정) - 수강 신청·확정 후 1개월간 자기 주도 학습 진행 → 온라인 테스트 통과 시 교육 시간 인정 - 관리감독자 소속 부서 직무별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6개 업종(붙임2 참고, ①기관·구내식당업, ②보건의료업, ③시설관리 및 기타업, ④연구개발업, ⑤서비스업, ⑥건설업)에서 선택 신청 후 수강 - 교육방법 안내는 교육기관에서 개인별로 안내 예정(문자, 이메일 등) 마. 교육기관 : (사)대한안전교육협회 바. 교육내용 : 관련법 주요개념,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관리, 보호구 종류와 사용법, 재해예방대책 수립 방법 안내 등 붙임 1. (붙임1) 신청양식 1부. 2. (붙임2) 우편교육 목차 1부. 끝. 안 전 조 사 과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유승우 조사팀장 오환석 안전조사과장 04/13 문병기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20790 ( 2022.04.13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651 /전송 02-3146-1659 / sw776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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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 부서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신청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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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신청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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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우편교육 목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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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부 및 사업소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신청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0790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우 (02-3146-1651) 관리번호 D000004514167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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