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 지원비 추가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회복지법인 대길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 지원비 추가 교부 1. 서울시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법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어르신복지과-21025(2022.4.4.)호,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2022-22 (2022.3.30.)호와 관련입니다. 3.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 지원비를 아래와 같이 추가 교부하니, 법인은 교부조건을 확인하시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지원 나. 지원대상 및 지원액: 교부대상 총사업비 기교부액 금번 교부액 교부액 누계 사회복지법인 대길사회복지재단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법인) 인 건 비 운 영 비 라. 교부방법: 교부기관 보조금 계좌에 입금 - 마. 교부조건 - 이 민간위탁금은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개원 준비기간 및 개원 후 1개월 직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지원금의 범위안에서 개원 준비 시립노인요양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시설에서 자체 마련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어르신복지과-3660호, 2022.2.21. 참고) - 민간위탁금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매뉴얼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자치구 시설 설치 허가전까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전까지)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민간위탁금의 지출, 집행, 정산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을 사용하시기 바람 붙임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분년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4/13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782 ( 2022.04.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20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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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 지원비 추가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782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514544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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