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거부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정성 대표 (경유) 제목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거부통지 1. 귀사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5항·제6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등록 거부 대상 접수번호 접수일 상 호 영업표지 대 표 자 소 재 지 ( 2. 귀사는 붙임과 같이 기존에 보완요구한 내용의 사항을 보완하시어 정보공개서 등록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정보공개서 보완요청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중훈 가맹정보팀장 류희영 공정경제담당관 04/13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572 ( 2022.04.13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07 /전송 02-768-8852 / pakj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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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거부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572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중훈 (02-2133-5307) 관리번호 D000004514224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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