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경 신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경 신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승강기 시설의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승강기 설치장소 승강기 종류 규격 안전관리자 선임 기존 변경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계열 장애인용 15명(1000kg)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전망대 장애/전망용 24명(1600kg)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홍보관 수직형휠체어리프트 1명(340kg) 나. 선임사유 : 업무분장에 따른 안전관리자 변경 붙임 1. 승강기 관리교육 수료증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청 결과확인서 1부. 끝. 주무관 함현영 안전관리팀장 전준원 정수시설과장 04/13 유통희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20569 ( 2022.04.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층 정수시설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559 /전송 02-3146-5506 / nyong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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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경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569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영 (02-3146-5559) 관리번호 D000004513964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기계설비개량및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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