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375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성춘 우성탁 04/13 김선수 협조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계획 2022. 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 계획 용산구 역세권 청년주택내 기부채납 받은 공공시설물에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입주·사용을 위해 사용료 감면(면제)을 추진코자 함.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ㅇ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 요율) - 산출내역: 토지개별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181,568,400원+124,853,088원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개별공시지가, 서울시 ETAX 시가표준액 조회 향후계획 ㅇ ’22. 4.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사용료 감면)제출 ㅇ ’22. 5.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ㅇ ’22. 6. 시의회 동의 추진 붙임 1.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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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375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춘 (02-2133-7028) 관리번호 D00000451439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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