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벌점부과 통보 알림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하)께 감사드립니다. 2.「드리며, 3.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점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주)삼우아이엠씨 대표 김기헌 귀하, 박삼종 귀하 주무관 기효상 시설보수과장 04/13 임영철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20731 ( 2022.04.13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70 /전송 02-2040-0308 / kifree@seoul.go.kr / 부분공개(7)
25766116
20220414043006
본청
시설보수과-20731
D000004513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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