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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820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심의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신봉근 최영호 조성호 이동률 04/13 김의승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代박정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추진계획 2022.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추진계획 ’22.4.8.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대법원 제소를 통하여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자 함 1 추진개요 사건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및 집행정지 소송 당사자 ○ 원 고 : 서울특별시장 ○ 피 고 : 서울특별시의회 3 청구취지(본안) 1. 피고가 2022. 4. 8.「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신청취지(집행정지) 1. 피신청인이 2022. 4.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사건번호)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신청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5 재의결안 주요내용 ○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함(제2조제6호)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해서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도록 함(제15조제7항?제8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동일) 7.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생략)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현행과 동일) ⑦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 ---, 사업비 결산서 검사 ---------------------------------.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⑧ ----------------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 ----------------------. ⑨ (현행과 동일) 7 소송관련 일반사항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선임 예정(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수행 지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소송수행 요청 (법률지원담당관) ○ (전문대리인 선임)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처 ※ 중요소송 지정 필요 ○ (집행정지결정신청) 위법성의 위험이 높은 본 조례 개정안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시행된다면 추후 무효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정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에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결정 필요 8 추진 일정 ○ 재의결 무효확인 제소방침 결정 : ’22. 4. 13.限 ○ 소송 수행 의뢰 (조직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22. 4. 13.限 ○ 소송 수행자 지정 및 대리인 선임 : ’22. 4. 20.限 ○ 대법원 제소(법률지원담당관) : ’22. 4. 28.限 ※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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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의결 이송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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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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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금융위원회 재의요구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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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820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봉근 (02-2133-4774) 관리번호 D00000451403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