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확인 및 제출 요청 1. 2022년 1기예정(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각 기관(부서) 담당자는 해당기간 발생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기한지켜 제출하고, 누락되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2022. 1. 1.~ 3. 31. 나. 제출기한: 2022. 4. 20.(수)까지 ※ 법정업무로 기한엄수(기한 후 제출시 누락) 다. 신고대상: 매출(임대·사용료) 및 매입(비용지출) 세금계산서 라. 제출서류 1) 매출세금계산서발급총괄현황: 확인서식 붙임1 ※각 부서 문서담당자는 붙임1 총괄 쉬트 확인 후 업무담당자 모두에게 문서 지정 2) 공제대상 매입세액 목록 : 작성서식 붙임2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작성서식 붙임3 ※콘텐츠사용 오류시 콘텐츠사용설정 파일 설치(현 문서시스템 붙임 불가, 세제과로 요청), 작성방법(붙임3-1) 참고하여 작성 임대료(사용료) 매출발생 부서[붙임1] 모두 해당되며, 미제출시 가산세는 담당 부담 4)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작성서식 붙임4 5) 수탁기관 비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서식 붙임5 ※ 붙임6 [제출서식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 제출하고, 부서분류 금액 확인 2. 또한 서울시설공단 등 수탁기관에서는 위탁업무에 대해서 붙임서식(1,2,3,4,5)에 의거 반드시 기한내(4.20까지) 신고자료 및 수납내역을 확인·제출해 주시고, 위수탁 관련 본청 소관부서에서는 4.15.이전에 고지하여 수탁기관에서 4.2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1기예정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총괄현황(확인서식) 1부. 2. 공제대상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작성서식2) 1부.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작성서식3) 및 작성방법(붙임3-1) 1부. 4.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신고자료(작성서식4) 1부. 5. 비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목록(작성서식5) 1부. 6. 제출서식 작성요령(1기예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갈등관리협치과장, 경제정책과장, 금융투자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도시철도과장, 도시활성화과장, 도심권사업과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박물관과장, 버스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주차계획과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창업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총무과장, 하천관리과장, 한옥정책과장, 환경시민협력과장, 교육정책과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바이오AI산업과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사회협력과장, 친환경급식과장, 자산관리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도봉문화재단 이사장, 서울교통공사사장,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오픈놀,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혁신센터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4/13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1131 ( 2022.04.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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