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콘크리트 단면복구품(인력,기계) 적용기준 안내 1. 안전감사담당관-13546호(2021.12.23), 계약심사과-41호(2022.1.3) 및 안전감사담당관-20799호(2022.4.11)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 사각형거 등 시설물의 콘크리트 단면복구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작성시「단면복구품」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서울형품셈(기계시공)과 `21년 개정된 정부 표준품셈(인력시공)으로 구분 적용되고 있는바, 3. 사업부서에서는 보수재의 물성치·현장여건·안전성·경제성·보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선정하고 이를 반영한 후 공사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콘크리트 단면복구품 현황 - 인력시공: '21년 신설 표준품셈의 단면복구품(공통6-8-6) 적용 ※ 치핑, 물세척, 바탕재(칠), 몰탈바르기, 코팅재(칠)를 포함한 품 - 기계시공: 서울형품셈의 몰탈바르기(기계)품 적용 ※ 치핑, 물세척, 바탕재(칠), 코팅재(칠) 미포함. 붙임 1) 표준품셈의 단면복구품(공통6-8-6) 2) 서울형품셈의 몰탈바르기(기계)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소영신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계약심사과장 04/13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21423 ( 2022.04.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2133-3331 /전송 3133-1032 / shin153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64981
20220414043006
본청
계약심사과-21423
D000004513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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