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개인택시 부제위반 등)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용자동차 민원관련 현장조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통보하오니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항목 적발근거 처분청 1 '22.3.23. 장기정차 여객유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위반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서초구청 2 '22.3.25. 양천구청 3 '22.4.4. 개인택시 부제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개선명령 위반 (개인택시 부제운행) 강동구청 4 '22.4.8. 송파구청 붙임 : 차량별 조사의견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송파구청장 (교통과장) 주무관 최광민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4/13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853 ( 2022.04.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부분공개(6)
25764128
20220414043006
본청
교통지도과-22853
D00000451414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