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199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성호 송병욱 04/12 권태규 협 조 『2022년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안전보건 합동점검 결과보고 2022. 4.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안전보건 합동점검 결과보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안전보건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 ~ 제64조) ○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법 제63조, 제64조)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계획(시설관리과-20903, ‘21. 12. 08) ○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법 제63조, 제64조) Ⅱ. 점검대상 사 업 명: 작 업 장: 수 급 인: Ⅲ. 점검현황 점검기간: 2022. 4. 12.(화) 점 검 자: 8명(도급인 2명, 수급인 6명) ○ 도 급 인: ○ 수 급 인: 점검사항 ○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 - 화재·폭발이 발생할 위험요인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 -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 -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위험요인 Ⅳ. 점검결과 ○ ○ ○ 점검사진 Ⅴ.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수급인 자체 안전점검 시 사고 발생 잠재요인 사전점검 안내 ○ 점검 결과 지적 사항 정비토록 하고 조치사항은 자체 교육 실시 및 기록보관 안내 ○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실시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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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120247
본청
시설관리과-21199
D000004513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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